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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연고가 있는 가족을 위한 저지·건지 신탁과 회사

저지와 건지는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가족을 위한 신탁 관할지로 기능해 왔으며, 스위스 은행에 자산을 보유하는 많은 구조가 두 섬 중 한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두 섬은 성숙한 법적 체계, 경험 많은 법원 및 규제를 받는 수탁 업계를 제공하는 한편,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보고 의무와 실체 요건도 부과한다.

두 섬의 신탁법

두 섬은 모두 신탁법을 현대적인 법률로 성문화하였다. 「Trusts (Jersey) Law 1984」와 「Trusts (Guernsey) Law 2007」이 그것이다. 이 법률들은 재량신탁, 목적신탁, 그리고 위탁자가 예컨대 투자 결정이나 수탁자 선임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유보하는 신탁을 허용한다. 유보된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면 신탁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위탁자 본국의 세무당국이 자산이 위탁자를 전혀 떠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두 섬은 재단도 제공하는데, 일부 대륙법계 가족은 재단을 신탁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방화벽 조항

두 섬의 신탁법에는 이른바 방화벽 조항이 있다. 대체로 이 조항은 섬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의 유효성과 관리에 관한 문제는 그 법에 따라 판단하고, 이와 충돌하는 강제상속분이나 부부재산 규정에 근거한 외국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다. 스위스를 포함하여 다른 곳에 소재한 자산은 여전히 그 자산이 보유된 국가의 절차에 의하여 추급될 수 있으며, 스위스 법원은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라 자체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 신탁회사

규모가 큰 가족은 민간 신탁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로지 가족 자신의 신탁에 대한 수탁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가족 구성원과 신뢰하는 자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두 섬은 모두 이러한 회사가 완전한 수탁업 인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통상 인가받은 현지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견고성은 이사회 의사록, 이해상충 규정, 그리고 가족의 희망과 수탁자 결정 간의 명확한 분리를 포함한 적절한 지배구조에 달려 있다.

실체와 세법상 거주지

2019년부터 두 섬은 지주회사 사업이나 펀드 운용 등 일정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세법상 거주 회사에 경제적 실체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 지분 지주회사는 통상 보다 가벼운 요건을 적용받지만, 여전히 섬에서 실제로 지휘되고 관리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스위스와 연고가 있는 가족에게는 반대 방향의 위험도 그만큼 중요하다. 섬 소재 회사의 실제 결정이 스위스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내려진다면, 스위스 세무당국은 그 회사가 스위스에서 관리되고 따라서 스위스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 은행과의 활용

스위스 은행은 두 섬의 신탁과 회사에 익숙하며, 신탁증서, 위탁자·보호자·수익자의 신원 및 재산의 원천을 철저히 검토한 후 통상 이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한다. 은행은 구조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실질 소유자 양식에 기록하고,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에 따라 이를 보고한다.

실무상 유익한 점

  • 유보 권한을 적정한 범위로 유지한다. 실제로 필요한 영향력만 보유하고, 그 행사 방식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 장소를 신중하게 정한다. 이사회 회의와 수탁자 결정은 구조가 거주지로 삼으려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은행 서류를 일찍 준비한다. 재산의 원천과 모든 당사자의 역할에 관한 완전한 서류 일체는 계좌 개설 기간을 상당히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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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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