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의 IPO와 상장
스위스 상장을 통해 회사는 유럽에서 가장 두터운 개인·기관 자본 풀 가운데 하나와 안정적인 통화,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는 규제상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중국 기업도 SIX Swiss Exchange에 글로벌예탁증서를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
취리히의 SIX Swiss Exchange는 주된 시장이며, 지분증권에 대해 여러 규제 기준을 두고 있다. 베른의 BX Swiss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각 거래소는 자체 상장규정을 두어 유통주식 비율, 사업 실적, 재무보고 및 상장 후 의무를 규율한다.
투자설명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는 투자설명서를 공표해야 한다(「금융서비스법」 제35조 제1항(FinSA)). 투자설명서는 공표 전에 심사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서비스법」 제51조 제1항(FinSA)). 외국에서 승인된 투자설명서는 간소화된 요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금융서비스법」 제54조(FinSA)).
상장 후의 의무
- 수시공시: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 지분 공시: 보유 지분이 의결권의 3, 5, 10, 15, 20, 25, 33⅓, 50 또는 66⅔%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거나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공시해야 한다(「금융시장인프라법」 제120조 제1항(FMIA)).
- 공개매수법: 의결권의 33⅓%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는 정관에서 그 기준을 상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한 상장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금융시장인프라법」 제135조(FMIA)).
-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은 금지되며(「금융시장인프라법」 제142조 이하(FMIA)) 형사처벌 대상이다(「금융시장인프라법」 제154조 이하(FMIA)).
중국 기업의 GDR 상장
중국·스위스 주식시장 연계(China-Switzerland stock connect)에 따라 상하이 또는 선전에 상장된 기업은 2022년 7월부터 SIX Swiss Exchange에 글로벌예탁증서(GDR)를 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 GDR 상장을 통해 완전한 2차 상장 없이도 유럽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 기반에 국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투자설명서 작성과 심사기관의 일정을 함께 계획한다. 승인 시점이 공모 일자를 결정한다.
- 사전에 회사 구조를 정비한다: 자본출자준비금, 주식 종류, 이사회 구성은 상장 후에 변경하기가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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