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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제기구

제네바에는 국제연합(UN) 유럽본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본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다. 기업에게 이는 대규모 서비스 시장이자, 모든 대륙의 의사결정자를 만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법적 체계

2007년 6월 22일의 「주재국으로서 스위스가 부여하는 특권, 면제, 편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연방법」(주재국법)은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그 직원의 지위를 규율한다(SR 192.12). 각 국제기구는 연방평의회와 본부협정을 체결하며, 이 협정은 그 기구의 면제, 조세 면제 및 직원의 지위를 정한다.

기업에게 갖는 의미

  • 조달: 국제기구는 스위스 공공조달법이 아니라 자체 조달규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구매한다.
  • 면제: 국제기구와의 분쟁은 통상 스위스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에는 중재를 규정해야 한다.
  • 직원: 국제기구 직원은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스위스 소득세가 면제되며 특별 체류허가를 보유한다. 이는 고용, 주거 및 은행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 통상정책: 세계무역기구와 국제무역센터로 인해 제네바는 무역분쟁이 판정되고 무역규범이 협상되는 장소가 되었다.

국제 비정부기구

제네바에는 또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 재단 및 협회가 있다. 그중 다수는 스위스 협회(「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CC)) 또는 재단(「스위스 민법」 제80조 이하(CC))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면세될 수 있다(「연방 직접세법」 제56조 g호(DBG)).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서 중재를 합의한다.
  •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조달 부서에 공급업체로 등록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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