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스위스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장조작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금지된다.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집행하는 감독법상 금지와 연방 소추당국이 기소하는 형사 범죄를 함께 규정한다. 두 가지 모두 거래자가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독법상 금지
「금융시장인프라법」 제142조는 누구든지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근거로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143조는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신호를 유포하는 행위와 공급, 수요 또는 가격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외관을 만드는 거래를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는 FINMA의 감독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고의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정한 조건하의 자기주식 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면책 규정(세이프 하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형사 범죄
「금융시장인프라법」 제154조는 내부자정보의 이용을, 같은 법 제155조는 가격조작을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형벌은 벌금에서 자유형까지이며,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이익은 형사절차에서 몰수될 수 있다. 이사, 임원 및 자문인과 같은 1차 내부자에게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법상 효과
FINMA는 위반을 확인한 경우 확인 처분을 내리고 이익의 몰수를 명할 수 있으며, 감독 대상 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는 직업 금지 및 그 밖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FINMA는 행정공조를 통하여 외국 당국과 협력하는데, 이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내부자 명단과 거래 금지 기간
스위스 법은 가격에 민감한 정보의 공시를 유예하는 발행인에게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실무상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또한 실적 발표 전에 거래 금지 기간을 두고, 이사와 고위 직원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체로 내부 규정과 거래소 관행에 근거하며, 명확한 내부자 정책으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서면 내부자 정책을 채택한다. 이 정책은 거래 금지 기간, 사전 승인 및 프로젝트 정보의 취급을 다루어야 한다.
- 프로젝트 명단을 유지한다. 각 비밀 거래마다 누가 언제부터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록이 필요하다.
- 해외 주주에게도 자문을 제공한다. 해외의 가족 구성원과 지주 비히클도 동일한 스위스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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