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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자산운용사와 보관은행

많은 국제 고객은 자산을 은행에 그대로 둔 채 스위스 포트폴리오를 독립 자산관리인에게 맡긴다. 이 모델은 투자 관리와 보관을 분리하며 스위스에서 널리 활용된다. 각 당사자의 역할, 권한, 보수가 명확히 이해되어 있을 때 이 모델은 잘 작동한다.

세 당사자, 세 계약

고객은 수탁은행에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은행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다. 고객은 별도의 계약으로 독립 자산관리인에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임한다. 이어서 고객은 은행에서 자산관리인에게 제한된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이 대리권은 대개 투자 거래는 허용하되 인출과 제3자에 대한 이체는 제외한다. 은행은 자산을 보관하고 주문을 집행하며 거래명세서를 제공하고, 자산관리인은 투자 결정을 내린다.

독립 자산관리인에 대한 규제

2020년 「금융기관법」(FinIA)이 시행된 이후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고객을 위해 활동할 때에는 「금융서비스법」(FinSA)의 행위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고객은 FINMA가 운영하는 공개 등록부에서 자산관리인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리권에 대한 이해

대리권의 범위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제한된 관리 권한은 자산관리인이 계좌에서 자산을 빼낼 수 없게 하므로 고객을 보호한다. 지급 권한 등 더 넓은 권한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객은 대개 은행의 온라인 접속과 거래명세서를 통해 모든 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리트로세션

자산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운용 자산을 기준으로 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며, 때로는 성과 보수를 함께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은행이나 상품 제공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흔히 리트로세션(retrocession) 또는 인센티브(inducement)라고 불린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위임과 관련하여 수령한 이러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고객이 사전에 이러한 대가의 성격과 예상 규모에 관하여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 후 FinSA는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에 관한 법정 공시 요건을 추가하였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인가와 감독기구를 확인한다. 위임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자산관리인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대리권을 좁게 유지하고 제3자에 대한 이체가 제외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 리트로세션 조항을 꼼꼼히 읽고 포기에 동의하기 전에 제3자 대가의 예상 범위를 요청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자산관리 관계의 설정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하고, 위임계약과 대리권을 검토하며, 공개되지 않은 리트로세션에 관한 청구를 평가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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