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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업법 용어집

스위스법은 정확히 대응하는 영어 표현이 없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집은 스위스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를 설명한다.

AG / SA (Aktiengesellschaft / société anonyme)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스위스 채무법」 제620조 이하(OR)).
GmbH / Sàrl
유한책임회사. 최저 자본금 2만 스위스 프랑. 사원은 상업등기부에 기재된다(「스위스 채무법」 제772조 이하(OR)).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
회사, 그 임원 및 서명권자를 기재하는 주(칸톤)의 공개 등기부. 등기 사항은 스위스 상업공보(SOGC)에 공고된다.
자본밴드(Kapitalband)
최장 5년 동안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이사회에 부여하는 권한(「스위스 채무법」 제653s조 이하(OR)).
자본출자준비금(Kapitaleinlagereserven)
주주의 출자로 형성된 준비금. 원천징수세 없이 반환할 수 있다(「원천징수세법」 제5조 제1bis항(VStG)).
참여공제(Beteiligungsabzug)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익에 대한 이익세 경감(「연방 직접세법」 제69조 이하(DBG)).
원천징수세(Verrechnungssteuer)
배당과 사채 이자에 부과되는 35%의 연방세. 거주자에게는 환급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경감된다(VStG).
인지세(Stempelabgabe)
지분증권 발행(100만 스위스 프랑 초과분에 대해 1%) 및 스위스 증권거래업자를 통한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연방세(StG).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 8.1%.
주와 기초자치단체
26개 주와 그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각자 소득세, 재산세, 이익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FINMA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및 펀드운용사를 인가하고 감독한다.
SECO
국가경제사무국. 특히 제재와 수출통제를 담당한다.
FTA / ESTV
연방세무청. 원천징수세, 인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연방 소득세를 감독한다.
AMLA / GwG
「자금세탁방지법」. 은행 및 기타 금융중개업자의 실사 의무를 정한다.
FinSA / FIDLEG
「금융서비스법」. 금융상품의 공모와 투자설명서를 규율한다.
FMIA / FinfraG
「금융시장인프라법」. 거래소, 지분 공시, 공개매수 및 시장남용을 규율한다.
정액과세(Pauschalbesteuerung)
스위스에서 근로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연방 직접세법」 제14조(DBG)).
DLT 증권(Registerwertrechte)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원장을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는 권리(「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OR)).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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