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법 용어집
스위스법은 정확히 대응하는 영어 표현이 없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집은 스위스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를 설명한다.
- AG / SA (Aktiengesellschaft / société anonyme)
-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스위스 채무법」 제620조 이하(OR)).
- GmbH / Sàrl
- 유한책임회사. 최저 자본금 2만 스위스 프랑. 사원은 상업등기부에 기재된다(「스위스 채무법」 제772조 이하(OR)).
- 상업등기부(Handelsregister)
- 회사, 그 임원 및 서명권자를 기재하는 주(칸톤)의 공개 등기부. 등기 사항은 스위스 상업공보(SOGC)에 공고된다.
- 자본밴드(Kapitalband)
- 최장 5년 동안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이사회에 부여하는 권한(「스위스 채무법」 제653s조 이하(OR)).
- 자본출자준비금(Kapitaleinlagereserven)
- 주주의 출자로 형성된 준비금. 원천징수세 없이 반환할 수 있다(「원천징수세법」 제5조 제1bis항(VStG)).
- 참여공제(Beteiligungsabzug)
-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이익에 대한 이익세 경감(「연방 직접세법」 제69조 이하(DBG)).
- 원천징수세(Verrechnungssteuer)
- 배당과 사채 이자에 부과되는 35%의 연방세. 거주자에게는 환급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경감된다(VStG).
- 인지세(Stempelabgabe)
- 지분증권 발행(100만 스위스 프랑 초과분에 대해 1%) 및 스위스 증권거래업자를 통한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연방세(StG).
-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 8.1%.
- 주와 기초자치단체
- 26개 주와 그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각자 소득세, 재산세, 이익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 FINMA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및 펀드운용사를 인가하고 감독한다.
- SECO
- 국가경제사무국. 특히 제재와 수출통제를 담당한다.
- FTA / ESTV
- 연방세무청. 원천징수세, 인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연방 소득세를 감독한다.
- AMLA / GwG
- 「자금세탁방지법」. 은행 및 기타 금융중개업자의 실사 의무를 정한다.
- FinSA / FIDLEG
- 「금융서비스법」. 금융상품의 공모와 투자설명서를 규율한다.
- FMIA / FinfraG
- 「금융시장인프라법」. 거래소, 지분 공시, 공개매수 및 시장남용을 규율한다.
- 정액과세(Pauschalbesteuerung)
- 스위스에서 근로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연방 직접세법」 제14조(DBG)).
- DLT 증권(Registerwertrechte)
-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원장을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는 권리(「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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