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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히기 위한 글쓰기: 쉬운 프랑스어

법률 프랑스어의 정확성이 명료성의 결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약 20년 전부터 연방과 주(칸톤)의 행정기관은 평이한 작성 원칙을 적용해 왔다. 짧은 문장, 눈에 보이는 구조, 정의된 어휘, 불필요한 고어체의 제거가 그것이다.1 이러한 원칙은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평이한 프랑스어로 작성된 일임 자산관리 위임계약, 계좌 약정 또는 안내문은 고객과의 오해를 줄이고, 감독 당국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며, 분쟁 발생 시 기관의 입장을 강화한다. 법원은 불명확한 조항을 그 조항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2

아프리카와 마그레브 출신의 프랑스어권 고객은 이러한 품질에 특히 민감하다. 대륙법 전통에서 교육받은 이들의 현지 자문가들은 제네바의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그 문안을 프랑스와 모로코 은행의 문안과 비교한다. 영미식 서식을 본뜬 번잡한 문서는 그곳에서 거리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확신 있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명료한 문서는 존중의 표시로 읽힌다. 따라서 평이한 프랑스어는 금융 중심지에 있어 법적 도구인 동시에 상업적 도구이다.

주석

  1. 연방내각사무처, “Technique législative” 페이지(bk.admin.ch): 연방의 입법기술 지침(Directives de la Confédération sur la technique législative, DTL)은 2016년부터 전자 형태로 제공되며 법령 유형별 서식을 포함하고, “공포되는 법령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각사무처는 외부 의견수렴, 연방 부처 협의, 공식간행물센터의 품질관리 절차(“bon à tirer”) 및 공동보고 절차에서 초안을 검토한다. Précis de technique législative(bk.admin.ch)도 참조. ↩
  2. 연방대법원 2025년 6월 24일 판결 4A_245/2024, 제네바 사법부 소개(justice.ge.ch, “Quand une clause contractuelle ambiguë doit être interprétée en défaveur de son auteur”): 불명확한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 이는 당사자의 실제적이고 일치된 의사의 탐구와 신뢰 원칙에 따른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적용되는 보충적 규칙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상업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조항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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