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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은 왜 이 거래를 받아들였는가?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자국에 그토록 불리한 조건으로 종신연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놀랍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재정상의 긴급성이다. 왕정은 특히 전시에 막대하고 시급한 재정 수요를 안고 있었다. 종신연금 차입은 폭넓은 청약자층을 끌어들임으로써 거액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둔 가격 책정은 발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청약자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매력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둘째는 행정부 내부의 보험수리 도구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당대의 수학자들은 사망률표와 종신연금 가치의 계산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영국의 천문학자 Edmond Halley는 17세기 말 브레슬라우시의 기록에 기초한 사망률표를 발표하였고, 프랑스의 수학자 Antoine Deparcieux는 18세기 중엽 특히 톤틴 자료를 활용하여 인간 수명의 확률에 관한 논고를 발표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차입 정책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셋째는 정치적 논리이다. 종신연금 차입은 그 기준이 된 생명과 함께 소멸한다는 겉보기의 이점이 있어서, 부채를 일시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분산되는 실제 비용은 새로운 세금이나 영구연금의 비용보다 덜 눈에 띄었다. 자신의 인기와 시장의 신뢰를 염려하는 장관이라면 이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이자 마지막은 정보 비대칭이다. 제네바 투자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연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린 생명을 골랐다. 수천 건의 청약을 처리하던 행정부는 생명의 구성을 면밀히 살피고 그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수단이나 의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Necker를 비판하는 이들은 종신연금 차입이 국고에 초래하는 비용을 지적하였다. 개혁안들은 나이에 따라 이율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행은 혁명 직전까지 계속되었다.2

핵심. 프랑스 왕정은 재정상의 긴급성, 보험수리 지식의 불충분한 적용, 정치적 고려, 그리고 제네바 사람들을 비롯한 영리한 투자자들과의 정보 비대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수십 년 동안 가격이 잘못 책정된 종신연금을 판매하였다.

주석

  1. Edmond Halley, “An Estimate of the Degrees of the Mortality of Mankind, Drawn from Curious Tables of the Births and Funerals at the City of Breslaw; with an Attempt to Ascertain the Price of Annuities upon Liv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17, 1693, 596-610면(브레슬라우 자료는 Caspar Neumann이 Leibniz를 통해 전달함. James E. Ciecka, “Edmond Halley’s Life Table and Its Uses”, DePaul University). Antoine Deparcieux, Essai sur les probabilités de la durée de la vie humaine(1746) 및 Addition à l’Essai(1760), 영인 재간행본, Paris, INED, 2003(ined.fr): 톤틴 기록과 파리 수도회들의 사망 기록부로 작성된 프랑스 최초의 사망률표로, “종신연금 및 톤틴 제도의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Rodama, “The ‘Thirty Maidens of Geneva’”(rodama1789.blogspot.com, 2017년 4월): 연금은 단일 생명의 경우 10%, 복수 생명의 경우 8~9.5%로 지급되었다. 서른 처녀 신디케이트는 1771년에 공식화되었다. 국민공회 의원 Pierre-Joseph Cambon은 1779년부터 1787년 사이의 이 차입을 국가에 파멸적인 것으로 보아 왕정의 “우매함”의 증거라고 규탄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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