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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이 가져올 수 있는 것

향후 10년 동안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는 정상화이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은 여러 자산군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규제되고 신고되며, 일반적인 고객이 일반적인 기관에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은행에 흡수되지 않았거나 은행 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전문 업체들은 사라져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전통 금융자산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의 토큰화이다. 이는 채권, 펀드 및 비상장 자산에서 시작될 것이며, 결제는 중앙은행화폐 또는 은행 예금토큰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는 투명성이다. 70개 이상의 국가가 적용하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미신고 은행계좌가 그렇게 된 것처럼 미신고 암호자산을 하나의 이례적 현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변화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건을 부과한다. 기회는 기술을 사들일 줄 알고, Taurus 및 이를 채택한 은행들과 함께 보관 및 발행 인프라에서 앞서 있는 자산관리 및 원자재 트레이딩 중심지의 기회이다. 조건은 결함 없는 컴플라이언스, 기관들의 채택,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법적 틀이다. 이 조건 가운데 어느 것도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것도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례. 2027년 제네바의 한 프라이빗 뱅크가 기관 고객을 위하여 1억 스위스 프랑의 토큰화 채권을 발행하고, 인가받은 인프라 위에서 예금토큰으로 결제한다. 결제는 발행 당일에 이루어지며, 전통적 발행의 경우에는 이틀이 걸린다. 쿠폰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보관기관 및 지급대리인 수수료는 약 3분의 1 줄어든다. 채권 존속기간 동안 약 15만 스위스 프랑 수준인 총 절감액은 발행 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다. 진정한 이점은 투자자에게는 증권을 중단 없이 이전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은행에게는 지금까지 기관투자자에게만 한정되었던 발행분의 일부를 프라이빗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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