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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20년

비트코인 체인의 첫 블록은 2009년 1월에 생성되었지만, 스위스가 이 현상을 인식한 것은 그다음 10년의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바로 그 무렵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단과 기업들이 조세, 법적 안정성 및 당국에 대한 접근 용이성에 이끌려 추크주(칸톤)에 자리를 잡았다.1 2017년의 토큰 발행 열풍으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 실무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토큰을 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금융시장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취급을 명확히 하였다.2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기초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선례가 되었다.

다음 단계는 은행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19년 FINMA는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전문 기관 두 곳, 즉 당시 SEBA Bank였던 AMINA Bank AG와 Sygnum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분산원장 기반 업무에 대해 인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은행이었다.3 전통적인 은행들은 신중하게 뒤따랐다. 처음에는 이들 전문 기관을 통해 고객에게 몇몇 암호화폐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점차 이러한 서비스를 내부화하였다. 동시에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연방평의회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기를 거부하고, 그 규율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한 일반법에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실무가들이 DLT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방평의회는 2018년 12월 7일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두 단계로 시행되었는데, 원장 기반 증권(droits-valeurs inscrits)의 창설을 허용하는 규정은 2021년 2월 1일에, 분산원장기술 기반 거래 시스템 및 파산 시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규정은 2021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4 이 법은 암호자산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스위스 채무법」(CO)에서 「은행법」(BankA)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증권, 인프라 및 도산 절차가 분산원장과 함께 작동하도록 하였다. 병행 체제를 만들지 않고 일반법을 수정하는 이러한 기법은 스위스의 접근 방식을 유럽연합(EU)의 접근 방식과 구별 짓는다.

요점. 스위스는 2021년에 시행된 DLT법으로 수정된 일반법을 통해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을 규율하였다. 원장 기반 증권, 분산원장 기반 거래 시스템, 파산 시의 보호가 그 내용이다. 두 곳의 전문 은행이 이미 2019년에 인가를 받았다. 이 체계는 FINMA가 2018년부터 정의한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다.

주석

  1. Stiftung Ethereum, 2014년 7월 14일 추크 상업등기부에 등기; Moneyhouse, “Stiftung Ethereum in Zug”, moneyhouse.ch(2026년 9월 확인). ↩
  2. FINMA, “La FINMA publie un guide pratique sur les ICO”(FINMA, ICO 지침 발표), 2018년 2월 16일자 보도자료, finma.ch: 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 토큰; 자금세탁방지법 및 증권법의 적용. ↩
  3.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Trends and Developments, practiceguides.chambers.com(2026년 9월 확인): AMINA Bank AG와 Sygnum, 2019년부터 은행업 인가 보유. ↩
  4. 국제금융사무국, “TRD, blockchain, tokenisation”(DLT, 블록체인, 토큰화), sif.admin.ch(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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