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와 자산 구조
「금융기관법」(FinIA)은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전문 수탁자에게도 인가 요건을 부과한다. 한 전문 간행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그중 11곳을 인가하였다.1 이 규제는 많은 전문가가 국제적 가문을 위하여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을 관리하는 제네바와 직접 관련된다.
스위스 법은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이후 외국 신탁을 승인하여 왔다.2 최근 몇 년간 스위스법상 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그 성공은 결코 확실하지 않았다.3 「법인 투명성법」은 신탁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수탁자에게 새로운 식별 및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4
실무가에게 신탁, 재단 및 회사를 이용한 자산 구조 설계는 이제 이러한 요건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수탁자의 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실질 소유자의 투명성, 그리고 수익자의 거주국에서의 조세 준수이다. 조세 및 자산 설계를 다루는 편에서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주석
- “Réglementation LSFin : plus de 350 gérants indépendants agréés par la Finma”(FinSA 규제: FINMA의 인가를 받은 독립 자산관리인 350곳 이상), LExpert Invest(2026년 9월 확인). ↩
-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 2007년 7월 1일부터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 2006년 12월 20일 연방 결의에 의하여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제149a조부터 제149e조까지 도입;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La Convention de La Haye entre en vigueur le 1er juillet 2007”, cdbf.ch. ↩
- 동의안 18.3383에 기초하여 2022년 1월 12일 의견수렴 개시; 연방평의회는 2023년 9월 15일 이 방안을 포기하였다; 동의안은 2023년 12월 12일과 2024년 2월 27일 양원에서 폐기 처리되었다; 연방 법무청, “Introduction du trust dans le droit suisse”, bj.admin.ch(2026년 9월 확인). ↩
- “Newsletter juin 2026 – Transparence des personnes morales : rappel et tour d’horizon”, Bonnard Lawson, 2026년 6월 26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