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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지급의 투명성

「스위스 채무법」(CO) 제964d조 이하는 광물,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채굴이나 원시림 벌채에 종사하는 회사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지급액이 회계연도당 1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면 그 지급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표하도록 요구한다.1 2021년에 시행된 이 규정은 유럽 규정을 본뜬 것으로, 산지 국가의 시민이 자국 정부가 채굴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트레이딩, 즉 채굴 없이 원자재를 매매하는 활동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연방평의회가 이를 확대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연방평의회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접근 방식의 틀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2 이 제외는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트레이더가 산지 국가의 국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즉 화물 매입 대금과 선급 금융이 해당 국가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투명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3

스위스가 지지국으로 참여하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산지 국가에서의 지급액과 세입의 공표를 장려한다. EITI는 그 요건을 국영기업의 원자재 판매로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트레이더와 관련된다.4 여러 스위스 트레이더는 이 이니셔티브 회원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급액을 공표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5

주의. 정부에 대한 지급의 투명성에 관한 스위스의 의무는 채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방평의회가 이를 확대하지 않는 한 트레이딩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트레이더가 산지 국가의 국영기업에 하는 지급은 자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의무적 투명성의 영역 밖에 남아 있다.

주석

  1. 연방평의회, 2020년 9월 11일 보도자료(Zonebourse): “원자재 생산에 종사하는 스위스 기업은 정부에 대한 지급액이 연간 1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는 경우 이를 전자적으로 공표되는 보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광물,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채굴이나 원시림 벌채에 종사하는 회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 Wilhelm Avocats, “La nouvelle législation suisse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스위스의 새 입법): 「스위스 채무법」 제964d-964i조(연간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국가기관 지급액의 투명성); Christine Tagmann, “Le Conseil fédéral veut davantage de transparence dans le secteur des matières premières”(연방평의회, 원자재 부문의 투명성 강화를 원하다), La Vie économique, 2015년 11월(지침 2013/34/EU 및 2013/50/EU에 기초한 예비초안). ↩
  2. 연방평의회, 2020년 9월 11일 보도자료: “연방평의회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절차의 틀 안에서 추후 이 투명성 규정을 원자재 트레이딩에도 확대할 수 있다”; Wilhelm Avocats, “La nouvelle législation suisse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스위스 채무법」 제964i조는 연방평의회가 그 의무를 “원자재를 거래하는 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La Vie économique, 2015년 11월(“국제적으로 조화된 절차의 틀 안에서” 확대를 검토). ↩
  3. Public Eye, “Payment transparency: and Switzerland?” (publiceye.ch): “원자재 트레이딩은 정부에 대한 모든 지급액을 공개할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 규정은 스위스 생산 기업 4곳에만 적용된다; 2014년 연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0대 산유국에 약 550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받은 개발원조의 두 배에 해당한다; Trafigura의 2016년 자발적 공시에 따르면 EITI 국가의 국영기업에 11억 달러가, 비회원국에 20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2018년 6월 14일 “국민의회는 연방평의회를 따라 원자재 트레이딩을 포함하자는 수정안을 부결했다”; 이 법은 “알리바이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평가되었다. ↩
  4. 국가 지분 생산물의 판매에 관하여 구매자별 내역을 요구하는 EITI 기준 요건 4.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Le commerce des matières premières”(원자재 트레이딩), eiti.org (2026년 9월 확인); 스위스는 이행국은 아니지만 EITI를 지지한다. ↩
  5. Trafigura, 2014년 11월 18일 보도자료, “Trafigura joins EITI transparency initiative”: “Trafigura는 EITI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이미 EITI를 지지하는 90개 석유·가스·광업 회사에 합류하는 최초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가 된다”; 2015년부터 국영 석유회사와 이행국 또는 후보국 정부에 대한 지급액을 공표하겠다는 약속; EITI, “Transparency in the first trade” (eiti.org): Glencore와 Trafigura는 “이미 정부에 대한 지급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Gunvor는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 2013년 EITI 기준은 국영기업과 트레이더 간 최초 판매의 공표를 요구했고, 이 요건은 2019년 기준에서 확대되었다; 6개국(콜롬비아,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이 판매 물량과 수령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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