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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부패방지협약과 자산회수

스위스의 제도는 다자적 틀의 일부를 이룬다. 이 분야의 유일한 세계적 협약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에는 191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9년 9월 24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연방외무부가 협약 이행 검토를 조정하며, 스위스는 관련 문서 전부를 공개한다.1 자산 회수를 다루는 협약 제5장은 부패로부터 유래한 자산을 원산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또한 탐지, 동결, 몰수 및 반환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조직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요한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2 스위스는 이 장을 추진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스위스는 2001년부터 로잔에서 자산 회수 실무가들이 모이는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며, 그로부터 부정 취득 자산의 효율적 반환을 위한 지침이 도출되었다.3

이 틀은 금융 중심지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법상 반환 청구권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며, 바젤과 제네바에 설립된 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이를 활용한다. 요청은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둘째, 협약이 규정하는 동료 검토(peer review)는 스위스의 실무를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검토에 노출시키며, 이는 이 장에서 설명한 개혁에 기여하였다. 인권 기구들과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소재한 국제도시 제네바는 불법 자금 흐름이 고발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는 그러한 자금이 취급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이중적 존재는 소수의 도시만이 공유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의무를 수반한다.

주석

  1. 연방외무부,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contre la corrup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5장(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1조(반환의 기본 원칙), 제52조(범죄수익 이전의 예방 및 탐지, 중요한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강화된 심사), 제54조 및 제55조(동결, 압수, 몰수 및 국제협력), 제57조(자산의 반환 및 처분);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 “Chapitre V – Recouvrement des avoirs, articles 51-59” (Chapter V – Asset recovery, Articles 51–59), unodc.org (2026년 9월 확인). ↩
  3. 연방외무부 국제법국이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의 국제자산회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 및 세계은행과 UNODC의 StAR 이니셔티브와 함께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로잔 세미나; “Lignes directrices pour le recouvrement efficace des biens mal acquis”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recovery of stolen assets), 2014, learn.baselgovernance.org (2026년 9월 확인); 제10차 세미나는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 2017년 3월 1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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