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등록부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식별에 관한 연방법률」(LTPM)은 법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 소유자에 관한 중앙 연방 등록부를 창설한다. 연방 법무경찰부가 관리하는 이 등록부는 관할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 재무부 산하의 통제기관은 그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검증하며, 접근은 관련 당국과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한정된다.1
이 등록부는 공개되지 않는다.2 재단과 사단은 2025년 9월 26일 최종 표결에서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다.3 이 법은 스위스 사법상의 법인,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일부 외국법상의 법인, 그리고 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지배 주주와 사원은 지배권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질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4 실질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경영기관의 최고위 구성원이 실질 소유자로 간주된다(LTPM 제4조 제2항).5
연방평의회는 2026년 6월 12일 시행령을 공표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정해졌다.6 기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과 기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7 제네바의 실무가들에게 이 책의 집필 마감일 며칠 뒤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들이 관리하거나 자문하는 회사에 관하여 즉각적인 식별, 문서화 및 통지 작업을 요구한다.
| 투명성 등록부의 요소 | 내용 |
|---|---|
| 법률의 채택 | 2025년 9월 26일 |
| 제도의 시행 | 2026년 10월 1일 |
| 등록부의 관리 | 연방 법무경찰부 |
| 통제 |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 |
| 접근 | 관할 당국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면제 대상 | 재단 및 사단 |
| 보충 규칙 | 경영진의 최고위 구성원을 실질 소유자로 간주 |
주의. 투명성 등록부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회사, 해당 신탁 및 그 자문인은 식별 및 통지 의무와 적용되는 경과 기간을 지체 없이 점검하여야 하며, 경과 기간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주석
-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앞의 인용. ↩
- JuriUp, 2026년 6월 17일, 앞의 인용. ↩
- “Les fondations et associations suisses sont définitivement dispensées de s’inscrire dans un registre de transparence”(스위스 재단과 사단, 투명성 등록부 등록 의무에서 최종 면제), SwissFoundations, 2025년 10월 2일. ↩
- “Newsletter juin 2026 – Transparence des personnes morales : rappel et tour d’horizon”(2026년 6월 뉴스레터 – 법인의 투명성: 상기 및 개관), Bonnard Lawson, 2026년 6월 26일. ↩
- “Le registre suisse de transparence et ses conséquences pour les sociétés et leurs actionnaires”(스위스 투명성 등록부와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영향), Centre Patronal 및 RSM, 2026년 5월. ↩
- Bonnard Lawson, 2026년 6월, 앞의 인용. ↩
- Centre Patronal 및 RSM, 앞의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