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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등록부와 실질 소유자 확인

등록부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은 스위스 회사 및 그 밖의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 관한 비공개 연방 등록부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를 보완한다. 이 등록부는 당국이,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금융중개기관이 열람할 수 있다.1 재단과 사단은 의회 심의 막바지에 등록 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이 점은 제F부에서 자선활동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다.2

등록부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변화시킨다. 1977년 은행의 「실사협약」 이래 요구되어 왔고 고객의 신고에 기반하던 실질 소유자의 확인을 이제 공적인 출처와 대조하여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신고와 등록부 사이의 불일치는 보고되고 해소되어야 하며,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된다. 수만 개의 회사가 때로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 외국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제네바에서는, 그 시행에 2026년과 2027년에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수탁업자와 변호사가 그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주석

  1. Loi fédérale sur la transparence des personnes morales (LTPM) (「법인의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 2025년 9월 26일 채택, 등록부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E부에서 인용; PwC Switzerland, “Registre suisse de transparence” (스위스 투명성 등록부), 2026년 1월; Bonnard Lawson, 2026년 6월 뉴스레터. ↩
  2. “Les fondations et associations suisses sont définitivement dispensées de s’inscrire dans un registre de transparence” (스위스의 재단과 사단은 투명성 등록부 등록 의무에서 최종적으로 면제된다), 제F부에서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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