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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자산의 토큰화: 인프라 문제

제네바 금융 중심지가 부수적 활동 이상으로 만들지 않은 암호화폐를 넘어, 이 10년의 핵심 과제는 전통 자산의 토큰화이다. 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지분, 비상장 자산, 부동산, 귀금속이다. 토큰화란 이러한 자산을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원장기반증권의 형태로 표현하여, 그 발행, 이전 및 결제가 단일한 인프라 위에서, 중단 없이, 거의 즉시 결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 인프라는 거래소, 중앙청산소, 중앙예탁기관, 보관기관 및 하위 보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중개기관의 사슬과, 하루 또는 이틀의 결제 주기에 기반한다. 토큰화 인프라는 그 사슬과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은 입증되어 있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스위스에서는 공공기관과 은행의 토큰화 채권 발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되었다. 대형 국제 자산운용사들은 토큰화 투자펀드를 출시하였고, 여러 플랫폼은 비상장 자산에 대한 토큰화 지분의 청약과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1 거래량은 전통 시장에 비해 여전히 작으며, 원장 간, 관할권 간, 그리고 기존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로 남아 있다.

제네바에게 그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산관리 중심지로서 제네바는 고객들이 토큰화 자산을 전통 증권과 같은 안전성을 갖추어 보유하고, 이전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다. 분산원장기술(DLT) 법제는 이를 허용하며, 제네바의 인프라 제공자들은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원자재 트레이딩 중심지로서 제네바는 무역서류와 원자재 자체의 토큰화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는 제H부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서류 사기를 줄이고 금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금융 중심지가 기술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안정된 법적 틀(이는 이미 갖추고 있다), 인가받은 인프라(이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채택할 준비가 된 기관들(이는 시간이 걸린다)이다.

분야2026년 현황2035년 전망
암호화폐은행이 보관 및 거래 서비스 제공; 제한된 거래량규제되고 신고되는 부수적 자산군
스테이블코인FINMA 규율 체계; 지급기관 인가 초안(2028년 이전 불가)은행 예금토큰과의 공존
토큰화 증권시범 발행; BX Digital, SDX; 원장기반증권채권 및 펀드 발행에서 상당한 비중
비상장 자산 및 부동산토큰화 청약 플랫폼비유동 자산의 유동성 증대
원자재 트레이딩디지털 서류 실험전자 선하증권 및 증명서의 일반화
중앙은행화폐SNB 시범 프로젝트디지털 프랑에 의한 도매 결제

주석

  1.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Depierre, 2023년 11월 3일, cdbf.ch): 스위스 국립은행(SNB), BIS Innovation Hub 및 SIX의 Project Helvetia: 제1단계(2020년 말, SDX 상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타당성 연구), 제2단계(2021년, 국내 및 국경 간 거래), 제3단계(2023년 12월 – 2024년 6월, SDX 상 도매용 CBDC에 의한 디지털 증권 및 환매조건부 거래의 결제); Allnews, 2025년 6월 30일: SNB는 시범 프로젝트를 최소 2027년 중반까지 연장하고, BX Digital 인프라를 SIC 시스템과 연결하는 두 번째 축을 추가하되, 도매용 CBDC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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