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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틀: 원장 기반 증권, 거래시스템, 파산

원장 기반 증권(droit-valeur inscrit)은 이 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2021년부터 「스위스 채무법」(CO)은 분산 전자 등록부에만 존재하는 권리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등록부에의 기재는 소유권을 부여하며, 권리의 이전은 등록부에의 기재로 이루어지고 유가증권 실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1 이로써 주식, 채권, 펀드 지분 또는 채권(債權)을 전통적인 유가증권에 견줄 만한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눈에 띄지 않는 혁신이야말로 2035년까지 가장 중대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혁신은 일반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두 번째 요소는 DLT 기반 거래 시스템 인가이다. 이 새로운 범주의 금융시장 인프라는 전통적인 법이 증권거래소, 중앙청산소 및 중앙예탁기관에 나누어 맡기는 거래, 결제 및 보관 기능을 결합한다. FINMA는 2025년 3월 18일 이러한 유형의 첫 시스템인 BX Digital에 인가를 부여하였다. 2026년 현재 이 시스템은 이 범주에서 인가를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었다.2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영사의 자회사인 SIX Digital Exchange는 이미 2021년에 전통적인 체계 안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위한 증권거래소 및 중앙예탁기관 인가를 취득한 바 있다.3

세 번째 요소는 파산에 관한 것이다. DLT법은 보관기관이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으로서 개별화되어 있거나 각 고객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보관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분리된다고 명시하였다. 2022년 여러 해외 플랫폼의 붕괴로 이러한 보호는 귀중한 것이 되었다.4 이 보호는 보관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언제든지 무엇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건실한 기관들이 충족하고 있으며 당국이 검증하는 요건이다.

이 체계는 완화된 인가 범주로 보완된다. 2019년에 신설된 핀테크 인가는 공중으로부터 1억 스위스 프랑까지의 예금을 받되 이를 투자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다 가벼운 감독하에서 허용한다. 2025년 현재 4개 회사가 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었다.5 예금을 받지 않는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으며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2025년 스위스 핀테크 부문에는 529개 회사가 있었고, 그중 316개가 취리히와 추크에 있었다. 급성장 단계는 통합 단계로 넘어갔다.6

체계의 구성 요소근거 및 시기범위
토큰의 분류2018년 2월 FINMA 지침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
전문 은행2019년 FINMA 인가AMINA Bank, Sygnum
원장 기반 증권DLT법, 2021년 2월 1일분산원장상에서 발행·이전되는 증권
DLT 거래 시스템DLT법, 2021년 8월 1일; BX Digital 2025년 3월 18일거래, 결제, 보관의 통합
파산 시의 보호DLT법, 2021년고객 암호자산의 분리
핀테크 인가2019년1억 스위스 프랑까지의 예금
암호자산에 관한 금융정보 자동교환2025년 9월 26일 법률74개 상대국, 최초 교환은 빨라야 2027년

주석

  1.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제1항(droit-bilingue.ch): “원장 기반 증권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1. 제2항에서 말하는 증권 원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 그리고 2.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이전될 수 있을 것”; 제2항: 원장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기술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고,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며, 권리의 내용, 원장의 운영 방식 및 등록 합의를 기록하고, 채권자가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신에 관한 기재 사항을 열람하고 그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률」로 도입된 규정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AS 2021 33). ↩
  2.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앞의 글: BX Digital은 2025년 3월 18일 FINMA의 인가를 받은 최초의 DLT 거래 시스템으로, 스위스에서 이러한 유형의 유일한 플랫폼이다. ↩
  3. FINMA, “FINMA issues first-ever approval for a stock exchange and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for the trading of tokens”, 2021년 9월 10일자 보도자료, finma.ch: 「금융시장인프라법」에 따라 SDX Trading AG에 증권거래소 인가, SIX Digital Exchange AG에 중앙예탁기관 인가 부여. ↩
  4.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LP) 제242a조(droit-bilingue.ch): “파산관재인은 파산 개시 시점에 파산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암호 기반 자산의 반환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제1항); 파산자가 이를 언제든지 제3자의 처분에 맡겨 두기로 약정하였고, 그 자산이 제3자 개인 또는 지분이 명확히 정해진 공동체에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청구는 이유가 있다(제2항); 소 제기 기간 20일(제3항); 반환 비용은 신청인 부담(제4항); 2020년 9월 25일 연방법률로 도입된 규정으로,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AS 2021 33, 399; BBl 2020 223). ↩
  5.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앞의 글: 핀테크 인가의 예금 한도는 1억 스위스 프랑; 보유자 4곳(Yapeal, Bivial, Relio, SR Saphirstein). ↩
  6.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 Switzerland, 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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