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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규제 체계 — 개요 및 요약

오늘날 제네바에서 행해지는 자산관리는 21세기 초 이래 전면적으로 새로워진 촘촘한 규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1934년 법률을 계승한 「은행법」(BankA)은 은행 기관을 규율한다. 2020년부터 「금융기관법」(FinIA)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인가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서비스법」(FinSA)은 고객에 대한 행위 규칙을 정한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는 2025년 일부 자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규정을 담은 새 법률은 실질 소유자에 관한 연방 등록부를 창설한다. 이 장은 이러한 체계를 제네바 실무가들에게 미치는 실무적 함의에 중점을 두어 소개한다. 이 장은 2026년 9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문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다섯 문장 요약

  1. 스위스 금융시장법은 상호 보완적인 일련의 법률에 기반하며, 이 법률들은 감사법인, 감독기구, 자율규제기구의 조력을 받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적용한다.
  2. 1934년 법률을 계승한 「은행법」은 특히 경영진이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수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종 바젤 III 기준을 포함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부과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법」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FINMA의 인가와 전문 기구의 감독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과 기간은 2022년 말에 만료되었다.
  4. 「금융서비스법」은 행위, 교육, 등록, 조정에 관한 규칙을 부과하며, 2025년 9월 26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은 변호사와 공증인의 일부 자문 활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5. 「법인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연방 실질 소유자 등록부를 창설하며, 그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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