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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재 체제

제재 대상국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스위스는 이란,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미얀마, 베네수엘라 및 기타 국가에 대해 제재를 적용하며, 테러, 부패 또는 인권 침해와 연관된 사람에 대한 조치도 시행한다.1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의 연례보고서는 이란이 북한과 달리 가치사슬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자재 트레이딩과 관련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2

제네바의 원자재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두 산유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달러 거래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트레이더와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하여 스위스 법상 적법한 거래까지 포기하게 되었다. 과잉 준수 또는 선제적 철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금융 중심지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축소시키며, 미국 제재의 역외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이른바 마그니츠키법을 모델로 여러 국가가 채택한 부패 및 인권 관련 제재는 국가 간 분쟁과 무관한 자연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3 이 제재는 정치적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관리와 관련되며, 다음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연결된다.

주석

  1. 국가경제사무국(SECO), “Ordonnances de sanctions”, seco.admin.ch(2026년 9월 확인): 이 장에서 설명하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관련 제재 체제 외에도, 리비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및 부룬디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28개의 명령이 시행 중이다. ↩
  2.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 Annual Report 2024, fedpol.admin.ch. ↩
  3. 2016년 미국의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2020년 말 채택된 유럽연합(EU)의 인권 침해 제재 체제, 그리고 「통상금지법」 개정 과정에서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마그니츠키법에 관한 논의. Centre patronal, “La Suisse aura-t-elle sa propre loi Magnitski ?”, centrepatronal.ch(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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