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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한세와 원자재 트레이딩

대규모 그룹에 대한 최저과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스위스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보충세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는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제네바의 대형 트레이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1 이들 그룹에는 15%의 최저세율이 관할권별로 적용된다. 세율이 0%인 자유구역에 계상된 이익은 그룹 본사 소재국이나 다른 국가가 부과하는 보충세의 대상이 되며, 이로써 대형 시장 참여자들에게 두바이와 그 밖의 저세율 중심지가 갖는 조세상 이점이 줄어든다.

중심지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실재하지만 부분적이다.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중견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세율 차이에 민감한 반면, 대규모 그룹들은 이제 다른 기준, 즉 안정성, 생태계, 인재, 제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기준에서 제네바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스위스는 보충세를 스스로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들이 대신 징수하였을 세수를 확보한다. 제네바를 포함한 주(칸톤)들은 그 일부를 배분받는다.2 이처럼 최저세는 중심지 간 조세 경쟁을 기본 여건을 둘러싼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세율 경쟁보다 제네바에 더 유리한 영역이다.

주석

  1. 연방재무부, “Mise en œuvre en Suisse de l’imposition minimale prévue par l’OCDE”(OECD 최저과세의 스위스 내 시행), efd.admin.ch(2026년 9월 확인): 2024년 1월 1일부터 보충세, 기준 금액 7억 5,000만 유로. ↩
  2. 연방재무부(FDF), “Imposition minimale de l’OCDE”(efd.admin.ch): 2023년 6월 18일 국민투표에서 78.5%의 찬성으로 가결(투표율 42.4%),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에 대해 2024년 1월 1일 보충세 도입, 최저세율 15%; 세수는 “75%는 주에, 25%는 연방에” 배분; 첫해 예상 세수 10억~25억 스위스 프랑.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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