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중개인의 책임
앞서 서술한 Trafigura 전 2인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2003년에 도입된 기업의 형사책임은 그때까지 경영진이 기소되지 않은 채 법인만을 제재하는 데 쓰여 왔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처벌 면제라고 비난했다. 2024-2025년의 공개 재판은 스위스 연방검찰청이 회사와 동시에 경영진과 중개인을 가리지 않고 자연인을 기소할 의지가 있으며, 법원 또한 자유형을 선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1 부패 자금이 거쳐 가는 중개인, 대리인, 사업 소개인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술한 사건들은 스위스 국내외에서 중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제네바 소재 트레이딩 회사의 경영진에게 이러한 변화는 셈법을 바꾸어 놓았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징역형은 경영진이 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개인적 위험이다. 앞 절에서 그 구성 요소를 서술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회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적용하며, 문서화하는 경영진은 개인적 위험을 줄이는 반면, 이를 회피하는 경영진은 그 위험을 키운다. 이로써 스위스 법은 뒤늦게나마 개인 책임이라는 미국과 영국의 논리를 따라잡았다.
주석
- “Pétrole en Angola : Trafigura est la première firme condamnée pour corruption à l’issue d’un procès en Suisse”(앙골라 석유: Trafigura, 스위스에서 재판 끝에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업), 참고문헌에 인용; 2025년 1월 31일 연방형사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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