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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에 대한 교훈

2020년의 사기 사건들은 트레이딩과 그 금융에 대한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트레이더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어떠한 건전성 감독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들에게 금융을 제공한 은행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는 감독을 받았지만, 여러 은행이 단일 트레이더에게 제공한 중복 금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당국은 없었다. 싱가포르는 은행들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일 화물에 대한 중복 금융을 적발할 수 있게 하는 무역금융 등록부를 신설하고, 트레이더 인증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1 스위스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부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제네바 은행들이 경쟁법과 은행 고객 비밀유지의 범위 내에서 정보 교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 첫째인 싱가포르의 방식은 국가를 금융기관 간 투명성의 조직자로 삼는 반면, 둘째인 스위스의 방식은 은행과 그 단체들에 의존한다. 스위스 무역금융 등록부, 또는 금융 대상 선하증권에 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은행의 접근이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네바 금융 중심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제기할 만한 질문이다. 제K부에서 설명하는 전자 서류 인프라가 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석

  1. GTR, “Singapore goes live with anti-fraud registry to eliminate duplicate financing”, 2023년 6월 23일: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의 등록부로, MonetaGo 기술을 사용하며, 은행이 서류 지문(fingerprint)을 이용하여 “if a transaction has already been funded before agreeing to finance it”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20년 14개 금융기관의 시범 사업에 이어 도입되었다; Enterprise Singapore, “Global Trader Programme”: 5년간 5%, 10% 또는 15%의 감면 세율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싱가포르의 은행, 물류 및 중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트레이더에게만 적용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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