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
이 세 사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실무자들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지리에 관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및 에콰도르에서 발생하였다. 이들은 석유나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로서, 제도가 취약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공적 결정에 좌우된다. 제I부에서 이 사건들의 아프리카적 차원을 다시 다룰 것이다. 부패 위험은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는 시장과 구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둘째는 중개인에 관한 것이다. 세 사건 모두에서 뇌물은 에이전트, 페이퍼컴퍼니 및 사업 파트너를 거쳐 갔으며, 이들의 수수료나 이익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은폐하였다. 중개인에 대한 통제, 즉 그 신원, 보수 및 제공된 용역의 실재성에 대한 통제는 모든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셋째는 금융 중심지에 관한 것이다. 뇌물은 스위스 은행 계좌를 거쳐 갔으며, 이로써 스위스 당국의 관할권이 성립하였고 은행들이 연루되었다. 앞 장에서 서술한 부패와의 싸움과 자금세탁과의 싸움은 여기에서 만난다. 이러한 지급을 실행한 은행들은 그 이례적인 성격을 탐지하였어야 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제재에 관한 것이다. Le Temps가 Trafigura와 관련하여 지적하였듯이, 500만 스위스 프랑을 상한으로 하는 벌금은 회사의 이익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이다.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 청구권은 더 큰 의미가 있지만, 범죄로 얻은 것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는 벌금 상한의 인상과 보다 억지력 있는 제재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
다섯째는 자연인에 관한 것이다. Gunvor 사건은 하위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에 그쳤던 반면, Trafigura 사건은 전 임원에게까지 미쳤다. 제D부에서 프라이빗 뱅커와 관련하여 언급한 고위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다시 억지 수단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협력에 관한 것이다. Glencore는 협조를 이유로 형의 감경을 받은 반면, Gunvor는 재범으로 제재를 받았다. 수사에 대한 회사의 태도, 즉 협조, 시정 및 투명성은 제재에 영향을 미친다.
주석
-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1항(SCC)(droit-bilingue.ch): “이 경우 기업은 50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특히 범죄의 중대성, 조직 결함의 정도 및 발생한 손해,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정한다”; 국민의회 법무위원회, 의회발의 Hurni 21.509 “Pour une punissabilité des entreprises criminelles”(범죄 기업의 처벌 가능성을 위하여)에 관한 2022년 11월 11일자 보고서(2021년 12월 8일 제출,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SCC)을 모든 중죄와 경죄로 확대할 것을 제안): 찬성 16표 대 반대 9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다수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의회발의가 추구하는 바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고, 소수는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른 처벌 대상 행위의 목록은 확대될 만하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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