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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

자금세탁 방지는 두 개의 축에 기반한다. 형사적 축은 1990년에 도입된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으로 구성된다. 제E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항들은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에서의 주의의무 결여를 처벌한다.1 자금세탁은 전제범죄를 전제로 하며, 전제범죄의 범위는 거듭된 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특히 2016년부터는 가중 조세범죄도 포함하게 되었다.2

예방적 축은 1998년에 시행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으로 구성된다. 이 법은 금융중개기관에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즉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확인, 거래관계의 대상과 목적의 해명, 위험이 높은 경우의 강화된 실사, 문서화 및 조직에 관한 의무이다.3 이 법은 자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중범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하거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계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사무소(스위스 자금세탁 신고사무소, MROS)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나아가 일정한 경우 자산의 동결을 규정한다.4

이러한 의무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 그 기원을 제E부에서 설명한 은행의 「실사협약」, 그리고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5 은행, 자산관리인, 증권딜러,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 운용자, 그리고 비은행 중개기관(수탁업자, 자산운용사, 지급서비스 제공자, 귀금속 딜러)이 그 적용을 받는다. 제E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 9월 26일에 채택된 개정은 이 의무를 일정한 자문 활동, 특히 변호사와 공증인의 활동으로 확대한다.6

스위스의 체계는 1989년에 창설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국제적 틀의 일부를 이룬다. FATF의 권고사항은 정기적인 상호평가의 대상이 된다. 스위스는 여러 차례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개정은 특히 다음 평가 전에 지적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7

요소내용
형사법「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 자금세탁 및 주의의무 결여, 1990년부터
예방「자금세탁방지법」, 1998년부터, 실사 및 신고 의무
집행FINMA 시행령, 은행의 「실사협약」, 자율규제기구(SRO)의 규정
신고사무소MROS, 연방경찰청 소속
2025년 확대자문인, 특히 변호사와 공증인, 일정한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 틀FATF 권고사항 및 상호평가

핵심 사항. 자금세탁 방지는 형사적 축인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과, 예방적 축인 「자금세탁방지법」에 기반하며, 후자는 FINMA 시행령과 「실사협약」에 의해 구체화된다. 신고사무소는 의심거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주석

  1. 제네바 대학교, 평생교육, 자금세탁 방지 전략의 등장에 관한 자료, unige.ch (2026년 9월 확인). ↩
  2. 201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 가중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의2호, 과세기간당 최소 30만 스위스 프랑의 탈루 세액),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밖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시행; Altenburger, “Loi GAFI : délit fiscal qualifié, infraction préalable au blanchiment”, altenburger.ch, 2015. ↩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1997년 10월 10일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1998년 4월 1일 시행, 제3조 내지 제8조(실사 의무); “Rétrospective des 25 ans de la loi sur le blanchiment d’argent”, La Vie économique, 2023년 3월. ↩
  4. 스위스 자금세탁 신고사무소(MROS), 2023년 연차보고서, fedpol.admin.ch, 신고 의무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5. “Convention relative à l’obligation de diligence des banques” 항목, Wikipédia (fr) (2026년 9월 확인). ↩
  6.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transpareg.admin.ch;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 Croce & Associés, 2025년 10월 20일. ↩
  7. FATF의 창설에 관하여는 앞서 인용한 제네바 대학교 자료; 평가 일정에 관하여는 앞서 인용한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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