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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스위스법은 프라이빗 뱅커에게 두 가지 형태의 인적회사를 제공한다. 합명회사는 하나의 상호 아래 상업적 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연인들의 결합으로서, 그 사원들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스위스 채무법」(CO) 제552조 제1항). 회사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 없이 끝났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무한·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 즉 유한책임출자액으로 한정된다(「스위스 채무법」 제594조 제1항). 이 형태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출자액만을 위험에 노출하는 자본 제공자를 은행에 끌어들이면서도, 업무집행사원의 무한책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무한책임과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결합한다(「스위스 채무법」 제764조). 뒤에서 살펴보듯이, 제네바의 여러 대형 은행은 2014년 조직 전환 과정에서 이 혼합 형태를 택하였으나, 이는 그룹의 모회사 차원에서였다.

이들 법적 형태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소유와 경영과 책임을 긴밀하게 결합한다. 둘째, 개인 재산을 걸고 있는 사원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셋째, 합의에 기초한 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의사결정의 신중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Lombard Odier 그룹은 현재 자신을 소개하면서, 은행이 업무집행사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1

형태책임제네바 은행가들의 활용
합명회사전 사원의 무한·연대책임다수 가족 은행의 역사적 형태
합자회사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자본 제공자의 영입
주식합자회사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2014년 이후 일부 그룹의 모회사가 택한 형태
주식회사주식자본 한도의 유한책임상업은행 및 전환된 영업법인의 형태

주석

  1. Les Hénokiens, “Banque Lombard Odier & Cie SA (1796)”, henokiens.com (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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