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재단의 법적·조세적 틀

스위스법상 재단의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데 있다(「스위스 민법」 제80조(CC)). 재단은 공정증서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으로 설립되고, 상업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며, 그 활동 범위에 따라 소속되는 연방 또는 주(칸톤) 공공단체의 감독을 받는다.1 감독관청은 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회계를 검토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익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립자와 기부자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조세 면제를 누린다. 재단이 받는 기부금은 연방법과 주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재단을 위한 상속과 증여는 주(칸톤)의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2 이러한 이점 덕분에 재단은 체계적인 자선의 대표적 수단이 되었다.

재단에는 엄격한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재단 이사회는 목적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 설립자 및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충은 방지되어야 한다. 최근의 재단법 개정으로 특히 목적 변경과 이사 보수에 관한 일부 규정이 완화되었다.3

스위스법은 공익재단과 사적 목적의 재산 보유 구조를 엄격히 구별한다. E부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족재단은 교육, 혼인 지참금 및 부양의 목적으로 한정된다(「스위스 민법」 제335조). 실제로는 설립자의 재산적 이익에 봉사하는 재단은 면세 혜택을 잃고 성격이 재규정될 수 있다. 실무자는 특히 가문이 자선과 자산승계 설계를 결합하는 경우 이 구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소제도
설립공정증서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상업등기부 등기
감독활동 범위에 따라 연방 또는 주(칸톤) 관청
조세 면제반대급부 없는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 목적
기부금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상속 및 증여주(칸톤)의 상속·증여세 면제
투명성 등록부재단과 사단은 등록 의무 면제

주의. 재단의 조세 면제는 반대급부 없이 추구되는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한다. 자선적 이익과 사적 재산적 이익을 혼합한 구조는 면세 혜택 상실과 성격 재규정의 위험에 노출된다. 모든 사업은 사전에 법률 및 세무 분석을 거쳐야 한다.

주석

  1. 「스위스 민법」 제80조: “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으로 설립된다”(droit-bilingue.ch). 감독관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명문화한 「스위스 민법」 제84조 제3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입되었다(SwissFoundations). 제네바에서는 Autorité cantonale de surveillance des fondations et des institutions de prévoyance(ASFIP)가 「스위스 민법」 제84조 및 OPA 제61조에 근거하여 감독을 수행한다(asfip-ge.ch). ↩
  2. 「연방 직접세법」 제56조 g호(DFTA)(droit-bilingue.ch):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에 전적으로 그리고 철회 불가능하게 바쳐진 이익에 대하여” 면제가 부여되며, 경제적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방 직접세법」 제33a조: 스위스에 소재지를 둔 면세 법인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자산 형태의 기부금은 과세연도당 최소 1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경우 순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 ↩
  3. SwissFoundations, “Le nouveau droit des fondations entrera en vigueur le 1er janvier 2024”(swissfoundations.ch): 이 개정은 Luginbühl 의원발의(14.470)에서 비롯되었으며 2021년 12월 17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설립자의 유보된 변경권을 조직 변경까지 확대한 것(「스위스 민법」 제86a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 요건 완화(「스위스 민법」 제86b조), 변경의 방식(「스위스 민법」 제86c조) 및 감독관청에 대한 이의 제기의 명문화(「스위스 민법」 제84조 제3항)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