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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과 국제 조세 문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제네바에 국제연맹이 설립된 것은 금융 중심지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제네바가 과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 규칙이 논의되는 장소가 된 것이다. 1920년대부터 국제연맹 조세위원회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모델 협약들을 작성했다.1

이 작업은 이미 금융 중심지의 역사를 특징짓게 될 긴장을 드러냈다. 자본 도피에 직면한 국가들은 세무행정 간의 정보교환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스위스를 포함하여 그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옹호하고 이중과세의 제거를 우선시했다. 제네바에서 작성된 모델 협약들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의 토대가 된다.2

역사의 아이러니는 두드러진다. 국제 조세 협력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도시에는 참가국 세무당국의 눈을 피한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들도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랫동안 용인된 이 모순은 21세기 초 자동정보교환의 도입으로 해소되는데, E부에서 이를 살펴본다.

사례. 스위스에 소재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프랑스 회사는, 협약이 없으면 프랑스에서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고, 주주는 같은 소득에 대해 스위스에서 과세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천징수가 15퍼센트이고 스위스의 세금이 30퍼센트라면, 두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세액공제나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한 총 부담은 배당금의 45퍼센트에 이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두 국가 사이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 부담을 제한한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다. 이 수치는 양차 대전 사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조세 작업에 걸려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주석

  1. Reuven Avi-Yonah, “Tax in History: The 1923 Report and the International Tax Revolution”, Intertax 51/5 (2023): 1923년 Bruins, Einaudi, Seligman 교수와 Sir Josiah Stamp가 국제연맹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이중과세에 관한 보고서로, 그 원칙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Brian J. Arnold, Introduction aux conventions fiscales(국제연합 경제사회국):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은 모델 조세협약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943년과 1946년 모델 협약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
  2. Brian J. Arnold, Introduction aux conventions fiscales(국제연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모델 조약을 작성하는 작업은 이후 OECD가 이어받았다”; “OECD 모델 협약은 1963년 초안 형태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2년에 개정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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