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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중재의 언어

국제중재는 금융 중심지에 있어 언어 문제가 가장 자유롭게 제기되는 분야이다. 당사자가 절차 언어를 선택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계약과 당사자의 언어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1 제네바는 100년 이상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때로는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중재를 유치해 왔다. 제네바의 중재인, 대리인, 중재기관 사무국은 두 주요 언어로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재 트레이딩 분쟁은 대부분 영어로 변론되지만,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마그레브 또는 프랑스어권 유럽의 국가나 기업이 관련된 분쟁은 영어 증거서류와 함께 프랑스어로 변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중성은 제네바에 영어권 중재지에 대한 우위를 제공한다. 유럽 파트너와 중재지를 선택해야 하는 코트디부아르나 모로코 기업은 제네바에서 일류 프랑스어권 중재인, 프랑스어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그리고 자국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파리는 다른 법적 환경 속에서 같은 것을 제공하지만, 런던과 싱가포르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F부는 분쟁 해결에서 제네바가 하는 역할을 기술했는데, 그 역할의 지속성은 언어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례. 세네갈 기업과 스위스 그룹 간의 건설계약은 제네바에서의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절차 언어를 정하지 않았다. 계약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서신은 프랑스어와 영어가 섞여 있으며, 기술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다. 중재판정부는 프랑스어를 절차 언어로 채택하고, 영어 증거서류를 번역 없이 받아들이며, 증인이 통역을 통해 월로프어로 증언하도록 허용한다. 증거서류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다면 약 15만 스위스 프랑이 들고 절차가 3개월 지연되었을 것이다. 채택된 해결책은 번역 비용을 핵심 문서에 대한 수천 스위스 프랑으로 제한한다. 계약에 언어 조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논쟁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석

  1. 2021년 6월 1일 시행 「2021년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1) 제18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구성 후 신속하게 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를 정한다”(Aceris Law가 게재한 텍스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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