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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언어: 선택, 우선하는 언어본과 해석

계약 언어의 선택은 편의의 문제이기에 앞서 법적 결정이다. 스위스법은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어떠한 언어도 규정하지 않는다. 영어, 아랍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문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공증 방식의 요건은 예외이며, 제네바의 공증인은 공증 문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반면 해석은 언어에 좌우된다. 스위스 법관은 먼저 당사자의 진정하고 일치된 의사를 탐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합리적으로 부여할 수 있었고 부여했어야 하는 의미를 탐구한다.1 계약이 영어로 작성되고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영어 용어는 스위스법상의 제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warranty, indemnity, best efforts, consequential damages 또는 time is of the essence는 「스위스 채무법」(CO)상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 간접손해 또는 이행지체에 불완전하게만 대응한다.

이 어려움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거래 관행에 따라 영어로 작성되고,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코코아 공급계약은 세 개의 세계를 한데 모은다. 영어로 표현되는 시장 관행, 세 개의 국어로 구상된 실체법, 그리고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진행되는 중재절차가 그것이다.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마찰을 예견해야 한다. 영어 용어를 스위스법상 개념과 연결하는 정의 조항, 명확한 준거법 조항, 그리고 절차 언어에 관한 조항을 두면 단어의 의미를 둘러싼 비용이 많이 드는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다국어 계약은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하나의 문서가 두 가지 언어본으로 존재하는 경우, 우선 언어 조항은 불일치 시 기준이 되는 언어본을 지정한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법관이나 중재인은 동등하게 정본인 두 텍스트로부터 당사자의 의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각 언어본이 서로 다른 시점에 또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번역된 경우 이는 위험한 작업이다. 제네바의 실무는 기준 언어본을 지정하고, 두 법체계에 모두 정통한 변호사에게 번역을 검토하게 하며, 각 언어본에 날짜를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와의 거래에서는 프랑스어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네바의 계약서 작성자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번역을 거치지 않고 기준 언어로 직접 작성하기 때문이다.

상황작성 권고사항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문 계약영어 용어를 「스위스 채무법」상 개념과 연결하는 정의 조항, 준거법 조항, 절차 언어
프랑스어·영어 이중언어 계약우선 언어 조항, 이중언어 변호사의 교차 검토, 날짜가 기재된 언어본
제네바 공증 증서프랑스어로 작성, 해외 사용을 위한 인증 번역, 필요 시 아포스티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당사자와의 계약프랑스어본을 기준으로 함, 해당되는 경우 OHADA 통일법 참조
제네바 법원에서의 절차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 문서에 번역본 첨부, 비용을 미리 고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18조(CO) 제1항(droit-bilingue.ch):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착오로 또는 합의의 진정한 성질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했을 수 있는 부정확한 표현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하고 일치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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