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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법

「금융기관법」(FinIA)과 동시에 발효된 「금융서비스법」(FinSA)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한다. 이 법은 유럽의 규제를 참고하면서도 이를 스위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다.1 그 요건의 이행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다.2

이 법은 우선 고객층의 구분에 기초한다. 고객은 개인 고객, 전문 고객 및 기관 고객으로 분류되며, 보호 수준은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고객은 일정한 조건 아래 보호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개인 고객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3

이 법은 다음으로 행위 규칙을 부과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자신, 제공되는 서비스, 위험 및 비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문 또는 운용 서비스가 고객의 지식, 경험, 재무 상황 및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거나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한 서비스를 문서화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4 B편에서 판례를 살펴본 제3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공개되어야 하며, 유효하게 포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 법에 관한 한 해설에 따르면, 고객 자문인은 이제 상품 관련 교육 및 계속교육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그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이 조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독립 자산관리인에 고용된 자문인에게 적용된다.5 감독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인은 자문인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20년 7월 20일자로 BX Swiss SA를 고객 자문인의 최초 등록기관으로 승인하였다.6

마지막으로 이 법은 조정을 규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의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옴부즈맨 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1년 2월 1일 발효된 개정 이후, 이 가입은 기관 고객이나 전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의무적이다.7 이 법은 또한 공중에게 공모되는 금융상품의 투자설명서와 핵심정보문서를 규율한다.

핵심. 「금융서비스법」은 고객을 분류하고, 정보 제공, 확인, 문서화 및 충실에 관한 규칙을 부과하며, 자문인의 교육과 등록을 규율하고, 조정 제도를 둔다. 이 법은 제네바의 전통이 스스로의 것으로 내세워 온 신인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주석

  1. “LSFin et LEFin : 2 nouvelles lois pour encadrer l’activité de gestionnaire de fortune”(FinSA와 FinIA: 자산관리인의 활동을 규율하는 두 개의 새로운 법률), Fiduciaire Bonnefous & Cie, 2022년 5월 2일. ↩
  2. PwC Switzerland, “Paquet de services LEFIN”(2026년 9월 확인). ↩
  3. 금융서비스에 관한 2018년 6월 15일 연방법률(「금융서비스법」(FinSA; LSFin; SR 950.1)), 제4조 제1항(개인 고객, 전문 고객 및 기관 고객으로의 분류) 및 제5조 제1항·제2항: “고액자산 개인 고객과 그를 위하여 설립된 사적 투자구조는 전문 고객으로 취급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옵트아웃).” 고객이 필요한 지식과 최소 50만 스위스 프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거나, 최소 200만 스위스 프랑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고액자산 고객으로 본다. ↩
  4. 「금융서비스법」(SR 950.1) 제8조(“정보의 내용과 형식”), 제10조(“확인 의무”), 제11조(“적정성 평가”), 제12조(“적합성 평가”), 제15조(“문서화”) 및 제16조(“보고”). ↩
  5. “La LSFin et la LEFin, explications et réglementations”(FinSA와 FinIA, 해설과 규정), creer-entreprendre.fr, 2020년 3월 30일. ↩
  6.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앞의 인용. ↩
  7. PwC 및 스위스 자산운용사협회(VSV-ASG), “Le nouveau régime de surveillance des gestionnaires de fortune : mise en œuvre”(자산관리인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 시행), 2021년 8월 27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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