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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법

「금융기관법」(FinIA)과 「금융서비스법」(FinSA)은 그 시행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1 Allnews가 인용한 한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기관법」의 적용 범위는 개인 및 집합 자산관리인, 수탁자, 펀드 운용회사 및 증권회사를 포괄한다.2

주된 새로운 점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에 관한 것이다. 2019년까지 이들은 어떠한 건전성 감독도 받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의무만을 부담하였다. 2020년부터 이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기구는 이들이 「금융기관법」, 「금융서비스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FINMA는 이들 감독기구를 인가하고 감독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법을 집행할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3

경과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 중이던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2022년 말까지 FINMA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기구 가입을 증명하여야 하였다.4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신청인이 「자금세탁방지법」의 의미에서의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5 2022년 5월 FINMA는 인가 절차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안내문을 공표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인가 대상 영업을 포기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였다.6

이 작업의 규모는 상당하였다. 2020년 7월 FINMA는 자산관리인과 수탁자 273곳이 그해에, 629곳이 2021년에, 1,304곳이 2022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121개 기관이 영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기관의 영업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7월 6일 FINMA는 이미 감독을 받고 있던 금융그룹에 속한 자산관리인 두 곳에 최초의 인가를 부여하였다.7 한 전문 간행물에 따르면, 2022년까지 FINMA는 자산관리인 365곳과 수탁자 11곳을 인가하였는데, 2년 전에는 2,589건의 신청 예정을 집계한 바 있다.8

인가 요건은 조직, 인적 요건 및 재무적 자원에 관한 것이다. 기관과 그 운영 및 경영을 책임지는 자는 흠잡을 데 없는 영업 수행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는 좋은 평판을 지니고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9 자산관리인은 또한 적절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최저자본금 및 충분한 담보를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0

사례. 제네바의 한 독립 자산관리인이 3억 스위스 프랑을 운용하며 평균 0.8%의 보수, 즉 연간 240만 스위스 프랑을 벌어들인다고 하자. 인가, 감독기구 가입, 감사,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및 교육에 연간 35만 스위스 프랑이 든다면, 이 비용은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운용 자산이 8,000만 스위스 프랑에 불과하고 수입이 64만 스위스 프랑인 자산관리인이라면, 비슷한 비용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가상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는 새로운 규제가 왜 업계 통합을 촉진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주석

  1. “LEFin et LSFin : les bonnes questions à se poser”(FinIA와 FinSA: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 Allnews, 2019년 7월 4일; PwC Switzerland, “Paquet de services LEFIN”(2026년 9월 확인). ↩
  2. “LSFin et LEFin : une surveillance accrue”(FinSA와 FinIA: 강화된 감독), Allnews, 2019년 9월 30일. ↩
  3.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Mise en œuvre LSFin/LEFin : la FINMA autorise les premiers organismes de surveillance”(FinSA/FinIA 시행: FINMA, 최초의 감독기구를 인가하다). ↩
  4.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앞의 인용; PwC Switzerland, 앞의 인용(2022년 12월 31일 기한 언급). ↩
  5. PwC 및 스위스 자산운용사협회(VSV-ASG), “Le nouveau régime de surveillance des gestionnaires de fortune : mise en œuvre”(자산관리인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 시행), 2021년 8월 27일, vsv-asg.ch. ↩
  6. PwC Switzerland, “La FINMA s’adresse aux gestionnaires de fortune et aux trustees : Il est temps d’agir !”(FINMA가 자산관리인과 수탁자에게: 이제 행동할 때!)(2026년 9월 확인), 2022년 5월 4일 FINMA 안내문 01/2022에 관한 것. ↩
  7.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앞의 인용. ↩
  8. “Réglementation LSFin : plus de 350 gérants indépendants agréés par la Finma”(FinSA 규제: FINMA의 인가를 받은 독립 자산관리인 350곳 이상), LExpert Invest(2026년 9월 확인). ↩
  9. “Gérants indépendants : comment aborder la LEFin ?”(독립 자산관리인: FinIA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elmont Consulting Services, 2019년 9월 10일. ↩
  10. 금융기관에 관한 2018년 6월 15일 연방법률(「금융기관법」(FinIA; LEFin; SR 954.1)),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7조(“포트폴리오 관리인이란 위임에 기초하여 영업으로서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제1항(“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의 최저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어야 하며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제23조(적정 자기자본, 고정비용의 최소 4분의 1), 제9조(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4조(“필요한 역량,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제3자에 대한 업무 위임), 제61조(감독기구가 관여하는 FINMA의 감독).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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