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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부 규칙과 간소화

유럽연합(EU)은 세밀한 규제의 길을 택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FDR)은 상품을 지속가능성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택소노미 규정」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보고 의무를 다수의 기업으로 확대한다.1 이 체계는 집행위원회 스스로도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보고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하는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하였다.2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유럽의 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EU 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거나 유럽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제네바 운용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유럽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유럽의 고객과 판매사는 시장의 공통 언어가 된 유럽식 분류를 요구한다. 한편 스위스는 유럽의 선택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국의 개정 작업을 보류하였다. 이는 상이한 요건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주지만, 기관들을 불확실성 속에 남겨 둔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아마도 보다 가벼운 보고 의무로의 수렴이 이루어질 것이며, 제네바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를 앞서 적용하고 있다.

주석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EU) 2019/2088, 2021년 3월 10일부터 적용(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france.org); 2020년 6월 18일 규정(EU) 2020/852(택소노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지침(EU) 2022/2464(EUR-Lex). ↩
  2.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Omnibus I” 패키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적용 범위를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제2차 및 제3차 적용 단계의 2년 유예, 실사 의무의 유예 및 완화; Mayer Brown,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mayerbrown.com, 2025년 2월.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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