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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의의무와 제네바에 미치는 영향

2024년에 채택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은 EU 역내 대기업과 EU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역외국 기업에, 활동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민사책임과 제재로 뒷받침한다. 그 적용 기준과 일정은 2025년의 간소화 패키지에 의하여 상향되고 연기되었다.1 제네바의 여러 트레이딩 회사는 유럽 내 매출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므로, 스위스 국민발안의 운명과 관계없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은행과 유럽 고객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제K부가 다른 분야에 관하여 서술한 이러한 사실상의 역외 적용은, 최대 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스위스 논쟁의 의미를 줄이는 반면, 유럽의 기준에 미달하는 중견 회사들에게는 그 의미를 그대로 남긴다. 이는 전략적 결과를 낳는다. 제네바 금융 중심지로서는 자국 기업들이 서로 다른 두 체계를 감당하지 않도록 스위스 법이 유럽 법에 수렴하는 것이 이익이며, 연방평의회의 대안이 달성하려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평판에 대한 결과도 있다. 스위스 법이 강제하지 않는데도 소속 기업들이 유럽의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금융 중심지는, 앞 절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이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주석

  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 (EU) 2024/1760;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Omnibus I” 패키지는 국내법 전환 시한을 2027년 7월로, 적용 시기를 2028년 7월로 연기하고, 실사 범위를 직접 거래 상대방으로 한정하며, 적용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Mayer Brown,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mayerbrown.com, 2025년 2월.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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