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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시장법의 구조

스위스 금융시장법은 서로 보완하는 여러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인가와 감독을 규율한다. 「금융기관법」은 자산관리인, 수탁자, 집합자산 운용자, 펀드 운용회사 및 증권회사를 규율한다. 「금융서비스법」은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금융상품의 공모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법」은 투자펀드를 규율한다. 「금융시장인프라법」은 증권거래소, 거래소 및 파생상품을 규제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모든 금융중개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시장감독법」은 감독기관과 그 권한을 조직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합 감독기관이다. FINMA는 2009년부터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의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감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1 FINMA는 인가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시행령과 회람(Circular)을 발령하고, 위반 시 법을 집행한다. FINMA는 감사법인에 의존하는데, 감사법인은 1934년 법률에서 유래한 이른바 이원적 체계에 따라 FINMA를 대신하여 건전성 감사를 수행한다.

FINMA 외에도 다른 주체들이 규제 체계에 참여한다. 그 자체로 FINMA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감독기구는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감독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일부 금융중개기관을 감독한다. 스위스 은행협회는 직업 규칙을 제정하며, 여기에는 실사의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정(CDB)이 포함된다. FINMA는 이를 최저 기준으로 승인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구는 서비스 제공자와 그 고객 간의 분쟁을 처리한다.

법률주요 규율 대상
「은행법」은행의 인가와 감독, 예금자 보호, 직업상 비밀유지
「금융기관법」자산관리인, 수탁자, 집합자산 운용자, 펀드 운용회사 및 증권회사의 인가
「금융서비스법」행위 규칙, 문서화, 투자설명서, 자문인 등록부, 조정
「자금세탁방지법」금융중개기관 및 2025년 개정 이후 일부 자문인의 실사 의무와 신고 의무
「법인 투명성법」실질 소유자 연방 등록부
「FINMA법」감독기관의 조직, 권한 및 절차

핵심. 스위스 금융시장법은 서로 보완하는 일련의 법률에 기초하고 있으며, FINMA는 감사법인, 감독기구, 자율규제기구 및 옴부즈맨 기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적용한다.

주석

  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에 관한 2007년 6월 22일 연방법률(「금융시장감독법」(FINMASA; LFINMA)). FINMA는 스위스 연방은행위원회, 연방 민간보험청 및 자금세탁방지 통제청을 통합하여 2009년 1월 1일 활동을 개시하였다. “La FINMA sur le point de démarrer ses activités”(FINMA, 활동 개시를 앞두다), 2008년 12월 9일 보도자료, 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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