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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신탁회사(피듀시어리) 및 감사인은 언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직업군을 이룬다. 스위스의 회계는 「스위스 채무법」(CO)의 규율을 받으며, 상업 회계 및 재무보고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세 개의 공용어로 존재한다. 인정된 회계기준인 Swiss GAAP FER와 국제회계기준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때로는 이탈리아어로도 공표된다.1 제네바의 신탁회사는 프랑스어, 영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주주를 둔 회사의 장부를 기장하고, 수신인의 언어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인가받은 감사법인에 맡겨지는 은행과 트레이딩 회사의 회계감사는 제네바에서 프랑스어로 수행되며, 감사보고서는 해외 본사를 위해 영어로도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는 언어와 법이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분야이다. 제네바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 신고, 과세 결정,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는 프랑스어로 이루어진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합의, 즉 루링(ruling)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당국을 구속한다.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 스위스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및 그 밖의 프랑스어권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프랑스어 정본이 있으며, 이는 제네바의 실무가들과 그 상대방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3 이처럼 프랑스어권 고객에 대한 세무 자문은 납세자의 언어, 과세당국의 언어, 협정의 언어가 일치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드물고도 귀중한 상황이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CO; SR 220) 제957조 제1항(droit-bilingue.ch): “다음의 자는 이 장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만 프랑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및 인적회사; 2. 법인”; 제2항: 위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및 인적회사, 상업등기부 등기 의무가 없는 사단 및 재단, 그리고 감사인 선임 의무를 면제받은 재단(「스위스 민법」(CC) 제83b조 제2항)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간이 회계가 적용된다. ↩
  2. État de Genève, “Demander un ruling fiscal ou un allègement fiscal” 페이지(ge.ch): Direction des affaires fiscales가 처리하는 신청서에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과세 내용을 완전한 법적 분석과 함께 기재하고 납세자를 특정한다; 2023년 9월 1일부터 과세당국은 해당 세금 신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실행된 거래에 대한 루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완전한 신청은 각하된다. 연방세무청, 2019년 4월 29일자 공지 011-DVS-2019(2023년 12월 19일 개정): 루링은 구체적이고 계획된 사실관계의 세무상 취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안내이다; 신청서는 사실관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당사자를 특정하며, 예상되는 세무상 효과를 명시하고, 공용어로 작성한다; 신의성실의 보호(「연방헌법」 제9조)는 통상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루링의 자발적 정보교환 시행(BEPS, Action 5). ↩
  3. 국제금융사무국, “Conventions suisses de double imposition”, 2026년 1월 1일 현재 목록(sif.admin.ch): 스위스는 약 120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어권 상대국으로는 프랑스(1966년 9월 9일 협정), 벨기에(1978년 8월 28일), 룩셈부르크(1993년 1월 21일), 캐나다(1997년 5월 5일), 모로코(1993년 3월 31일), 알제리(2006년 6월 3일), 튀니지(1994년 2월 10일), 이집트(1987년 5월 20일), 코트디부아르(1987년 11월 23일), 콩고공화국(1959년 6월 29일)이 있다; 카메룬과 세네갈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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