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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책임: 현대적 해석

프라이빗 뱅커들의 개인적 책임이라는 전통은 은행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반향을 얻고 있다. 2023년 Credit Suisse가 몰락하고 UBS에 인수된 뒤, 스위스 당국은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그 대상이었다.1

이러한 논의는 프라이빗 뱅커의 지위를 뒷받침하던 논리로 되돌아간다.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낳은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원의 무한책임은 그러한 요구의 급진적 형태였다. 현대의 경영진 책임 제도는 책임의 명확한 배분, 개인에 대한 업무 종사 금지 가능성, 그리고 보수 환수에 기초하여 보다 표적화된 형태를 제공한다.

제네바 프라이빗 뱅커들의 역사는 이 논의에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그 역사는 개인적 책임에 기초한 지배구조가 기관의 신중함과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러한 책임은 엄격한 조직과 경계의 문화를 수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 준다. 현대의 제도는 이 두 차원을 결합하고자 한다.

사례. 어느 은행 경영진이 5년 동안 매년 200만 스위스 프랑의 변동보수를 받는다.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의 변동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 제도가 있다면, 환수 가능한 금액은 60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른다. 프라이빗 뱅크의 무한책임사원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 재산 전체를 은행의 손실에 노출하였을 것이다. 수치는 가상의 것이며, 두 가지 책임 형태 사이의 강도 차이를 보여 준다.

주석

  1. 연방평의회, Rapport sur la stabilité des banques(은행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보고서), 2024년 4월 10일 채택(efd.admin.ch): 직접 시행할 수 있는 22개 조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7개 조치. 고위경영자 제도, 변동보수 규제(권리확정 기간, 환수 조항),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검토. CDBF, “Too big to fail: A senior managers regime gaining ground in Switzerland”(cdbf.ch/en/1347): 이 제도는 당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대상으로 구상되었으며, 2024년 2월 29일 금융안정위원회의 동료 평가와 궤를 같이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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