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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변호사, 공증인 및 자문가

오랫동안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금융중개를 수반하지 않는 자문 활동, 즉 회사·재단·신탁의 설립, 등록 사무소 및 이사의 제공,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역외 데이터 유출 스캔들은 변호사, 공증인 및 수탁업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자산 은닉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도 어차피 스위스의 이러한 공백을 지적한 바 있었다. 2021년의 첫 시도가 무산된 후, 연방의회는 2025년 9월 26일 일정한 자문 활동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이 포함되었다.1

변호사, 공증인 및 수탁업자가 클러스터의 일부를 이루는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개정은 실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해당 활동에 대한 고객 및 실질 소유자의 확인, 문서화,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의심 신고이다. 법조계가 비밀유지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던 마지막 의무는 입법자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제J부에서 설명한 문서 작성 및 자문 직업은 이제 활동의 일부에 관하여 자금세탁 방지상의 중개기관이 되며, 이로써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가까워진다.

주석

  1. 2025년 9월 26일 연방의회가 채택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제E부에서 인용;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 (스위스의 자금세탁: 자문인의 새로운 의무), Croce & Associés, 2025년 10월 20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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