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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스캔들과 논쟁

실사 협정이 새로운 스캔들의 발생을 막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에 여러 사건이 스위스 금융 중심지와 연루되었다. 마약 밀매 조직의 스위스 계좌 이용, 실각한 외국 지도자들의 자산, 범죄에서 비롯된 자금의 세탁이 그것이다. Public Eye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세탁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는 세 건의 스캔들이 더 필요하였다.1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필리핀 대통령의 자산 동결이었는데, 이는 그의 실각 직후 연방평의회가 명령한 것이었다.2 오랜 반환 절차의 시작이 된 이 사건은 스위스가 이후 수십 년 동안 발전시키게 될 관행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제I부에서는 이를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자산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국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마약 밀매 사건들은 스위스 계좌가 범죄 자금의 세탁에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3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격화되었다. 1970년대 말에 제기된, 은행 비밀의 남용과 은행의 권력을 겨냥한 국민발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되었다.4 개혁론자들은 범죄나 탈세에서 비롯된 자본의 수용을 비판하였고, 금융 중심지의 옹호자들은 사생활 보호와 스위스 경제를 위한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한 정치적 사건이 국가 최고위층에까지 이르렀다. 한 연방평의회 위원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건에서 남편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후 사임한 것이다.5 이 사건은 정치권의 인식을 앞당겼고, 자금세탁에 대한 형사 규정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주석

  1. Public Eye, 앞의 글. ↩
  2. swissinfo.ch, “Comment la Suisse a gelé les avoirs de Ferdinand Marcos”(2026): 1986년 3월 24일 연방평의회가 헌법상 긴급권에 근거하여 명령한 동결로, Credit Suisse가 임박한 인출을 보고한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다. 1991년 최초의 은행 서류가 필리핀에 인도되었고, 1995년 8월 동결 계좌로의 이전이 명령되었으며, 1997년 말 연방대법원이 “자금의 조기 반환”을 승인하였고, 1998년 6월 6억 8,300만 스위스 프랑이 마닐라로 송금되었으며, 2009년 초 약 1,000만 프랑의 마지막 분할분이 송금되었다. ↩
  3. La Vie économique 3/2023: 키아소 사건(1977년 4월 14일, 텍손, 14억 스위스 프랑)과 뒤이은 “Pizza Connection” 및 “Lebanon Connection” 사건, 그리고 마르코스 사건은 「스위스 형법」 제305bis조 및 제305ter조(SCC)(1990년 3월)와 「자금세탁방지법」(AMLA)(1997년 10월) 도입의 촉매가 되었다. Année politique suisse(politchronik): 연방평의회 위원 엘리자베트 코프(Elisabeth Kopp)의 남편 한스 W. 코프(Hans W. Kopp)는 당시 최대의 자금세탁 사건으로 일컬어진 “Lebanon Connection”에서 표적이 된 회사인 Shakarchi Trading AG의 이사회 부의장이었다. 혐의는 1988년 8월 27일 공개되었고, 연방평의회 위원의 사임은 1988년 12월 12일 발표되어 1989년 1월 12일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
  4. 국민발안 “contre l’abus du secret bancaire et de la puissance des banques”(은행 비밀의 남용과 은행의 권력에 반대하는 국민발안)는 1984년 5월 20일 찬성 46만 4,637표 대 반대 125만 8,964표, 즉 약 73%의 반대와 모든 주(칸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결과를 확인한 결정, swissvotes.ch(2026년 9월 확인). ↩
  5.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DHS), 항목 “Kopp, Elisabeth”: 연방평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1984년 10월 2일)으로, 연방 법무경찰부 장관을 지냈다. 1988년 10월 27일 그녀의 부처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남편으로 하여금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회사의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1988년 12월 12일, 연방평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며칠 후 엘리자베트 코프는 사임을 발표하였다”. 사임은 1989년 1월 12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1990년 2월 23일 연방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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