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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투명성: 암호자산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제E부에서 추적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말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서 그 연장선을 찾는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 체계는 2017년부터 은행에 적용되어 온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대한다.1 스위스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최종 표결에서 이를 시행하는 법률을 채택하였다. 그 법적 근거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연방평의회는 2025년 11월 26일 암호자산에 관한 규정을 2026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정보교환은 2027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2 연방평의회가 승인한 상대국 목록은 74개 관할권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및 대부분의 G20 국가가 포함되지만,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양자 협정은 별도로 협상되어야 한다.3

제네바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러한 확대는 은행계좌에서 익숙한 실사 및 보고 절차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 확인, 거래 데이터 수집, 연방세무청으로의 전송이다. 이는 또한 일부 고객이 은행 비밀유지의 종말 이후 피난처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회색지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조세 투명성을 배우는 데 큰 대가를 치른 제네바 금융 중심지로서는 이 체계를 지체 없이 적용하고 이를 하나의 강점으로 삼는 것이 전적으로 이익이 된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이 감독받는 기관에서 신고된 상태로 보유되는 금융 중심지는 역외 플랫폼과는 다른 고객층을 끌어들인다.

다른 측면에서 스위스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과세는 개인 보유자에게 유리하다. 사적 재산 내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은, 전문 트레이더로 분류되지 않는 한 비과세된다. 또한 암호자산은 연방 행정당국이 공표하는 시세에 따라 12월 31일 기준 가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4 이 제도는 분산원장기술(DLT) 법제의 법적 안정성과 결합하여, 부유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개인 보유자들에게 스위스가 지니는 매력을 설명해 준다. 제네바는 그들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례. 벨기에에 거주하는 한 고객이 제네바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20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체계가 적용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고객의 신원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방세무청에 전송하고, 연방세무청은 이를 벨기에 당국에 통보한다. 이미 이 자산을 신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반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고객은 2017년 미신고 은행계좌 보유자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며, 최초의 정보교환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전적으로 이익이 된다.

주석

  1. “La Suisse échangera des informations sur les cryptoactifs avec 74 États” [스위스는 74개국과 암호자산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Allnews, 2025년 6월 6일: 2022년 OECD가 발표한 체계; 스위스를 포함한 66개국이 참여를 약속. ↩
  2. “Crypto Tax Switzerland CARF 2026: Exchange Delayed to 2027”, checkeverything.ch, 2026년 6월 갱신. ↩
  3. Allnews, 2025년 6월 6일, 앞의 문헌. ↩
  4. 연방세무청, 실무문서 Les cryptomonnaies et les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ITO) comme objet de l’impôt sur la fortune, le revenu et le bénéfice, l’impôt anticipé et les droits de timbre [재산세, 소득세 및 이익세, 원천징수세 및 인지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암호화폐 및 ICO/ITO], 2019년 8월 27일, 2022년 8월 3일 갱신판(estv.admin.ch): 지급 토큰은 “평가 가능하고 이전 가능한(양도 가능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세법상 동산 자본에 속한다. 따라서 주(칸톤)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연인의 사적 재산 내에서 실현된 이익은 “비과세 자본이득 또는 공제 불가능한 자본손실”에 해당한다; 채굴 및 스테이킹으로 인한 보수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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