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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과 그 모호성

임팩트 금융은 2010년대와 2020년대에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더 넓은 흐름의 일부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수익자, 규제당국 및 여론의 압력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제네바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지속가능성을 상품 구성과 대외 홍보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러한 발전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행위자와 방법론에 따라 다르다. 비재무 평가는 서로 엇갈린다. 그린워싱, 즉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품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내세우려는 유혹은 규제당국의 개입을 불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그린워싱의 방지와 대응에 관한 요건을 공표하였고, 연방평의회는 규제를 검토한 뒤 업계 단체의 자율규제를 택하였다.1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와 스위스자산운용협회(Asset Management Association Switzerland)는 이 분야의 자율규제를 채택하였다.2

지속가능 금융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치적 차원도 있다. 일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의 고려가 반발에 부딪혔고, 운용사들은 약속을 축소하였다.3 지속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온 스위스 금융 중심지는 이러한 긴장과 다양한 고객층의 서로 다른 기대에 대처해야 한다.

K부에서는 금융 중심지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지속가능 금융을 다시 다룬다. 여기서는 자선과 임팩트 금융이 국제도시 제네바에 기반한 독자적인 위상을 제네바에 부여하며, 이러한 위상은 주장하는 효과의 정의와 측정에 각별한 엄밀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석

  1. FINMA, 2021년 11월 3일 감독 공지 05/2021(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Caballero Cuevas, 2021년 11월 9일, cdbf.ch): 지속가능하다고 표방하는 펀드에 대한 투명성 요건, 적절한 조직 및 판매 시점의 그린워싱 위험. 연방평의회, 2024년 6월 19일 결정(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Bahar, cdbf.ch): 스위스은행협회(SBA), 스위스자산운용협회(AMAS) 및 스위스보험협회(SIA)의 자율규제가 2022년 12월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그린워싱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재무부(FDF)는 유럽법(SFDR 규정)의 동향을 주시하고 2027년 말까지 조치를 제안하여야 한다. ↩
  2. Allnews, 2022년 6월 28일: 스위스은행협회는 두 가지 자율규제를 발표하였다. 하나는 ESG 선호를 투자자문과 자산관리에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에너지 효율을 다루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경과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swissbanking.ch, 페이지 “Self-regulation on sustainable finance”: 투자자문에 관한 개정 지침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를 지속가능하다고 표시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
  3. NYU Stern Center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2025년 1월) 및 ESG Dive: Bank of America, Citi, Wells Fargo,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는 2024년 12월 Net-Zero Banking Alliance에서 탈퇴하였고, JPMorgan이 2025년 1월 7일 그 뒤를 이었다. BlackRock은 2025년 1월 7일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에서 탈퇴하였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2025년 1월 13일 활동을 중단하였다. JPMorgan과 State Street는 이미 2024년 2월 Climate Action 100+에서 탈퇴하였다. 이러한 탈퇴는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과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압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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