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자산운용사의 승계
독립 자산운용사의 창업자 의존은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 회사를 설립한 많은 제네바 운용사 대표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흔히 같은 세대인 이들의 고객층 역시 승계를 겪고 있다. 따라서 승계 문제는 운용사와 고객 모두에게 동시에 제기된다.
해결책은 다양하다. 고객을 점진적으로 인수하는 젊은 파트너의 합류, 다른 운용사나 플랫폼으로의 매각, 은행으로의 편입, 또는 고객이 선택한 기관으로 고객을 이전하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다. 어느 해결책이든 수년간의 준비, 고객과의 신중한 소통, 회사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인용한 분석은 2023년에 발표된 11건의 거래를 기록하고 운용사 수의 감소를 전망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승계로 설명된다.1
나아가 규제는 운용사에게 핵심 인물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2 이러한 계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운용사는 인가와 고객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 운용사가 기업가 고객에게 권하는 승계 계획은 운용사 자신의 사업에도 적용된다.
주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설립된 독립 자산운용사들의 승계는 업계 통합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이들 운용사의 고객은 자신의 거래 관계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의하여야 한다.
주석
- Val Index, “Gestionnaires de fortune indépendants Suisse”(스위스 독립 자산운용사), valindex.ch, 2026년 1월 31일. ↩
- 「금융기관법」(FinIA, LEFin) 제20조(droit-bilingue.ch):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자의 경영진은 최소 2명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영업의 계속이 보장된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1명으로 족하다.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 경험을 갖춘 사람은 자격이 있다.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Hodara El Bez, 2019년 12월 4일, cdbf.ch): 교육(40시간) 및 경험 요건에 관한 「금융기관령」(FinIO, OEFin) 제25조, 최소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 2020년 6월 30일까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신고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신청서 제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