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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데이터 보호, 아웃소싱

자산관리에 관한 규제 체계에는 국제 제재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고객, 거래상대방 및 거래를 스위스가 채택한 제재와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업무가 외국의 제재 체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022년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이 분야는 H부에서 살펴본다.

데이터 보호도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이다.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연방 데이터 보호 법제는 은행 고객 비밀유지에 더하여 투명성, 보안 및 문서화 의무를 부과한다.1 기능, 특히 IT 기능을 서비스 제공업체(그중 일부는 해외에 소재한다)에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요건을 준수하고 고객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2

주석

  1. 2020년 9월 25일 「연방 데이터보호법」(FADP; SR 235.1),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연방 법무청, “Nouveau droit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bj.admin.ch (2026년 9월 확인). ↩
  2. FINMA, 2017년 12월 5일 보도자료, “La FINMA publie la circulaire sur l’outsourcing”(FINMA, 아웃소싱에 관한 회람 공표): 회람 2018/3 “Outsourcing – banks and insurers”, 2018년 4월 1일 시행, 은행, 증권딜러 및 보험회사에 적용; 아웃소싱된 활동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계속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기초; 은행의 기존 아웃소싱 약정에 대한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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