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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사법: 계약, 불가항력 및 분쟁

공법의 영역을 넘어, 제재는 계약을 교란한다. 제재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제재 이후 이행이 불가능해진 매매 계약이나 금융 계약은 불가항력, 이행불능, 해지 및 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이후 제네바의 법원과 중재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대량으로 판단해야 했다.1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이나 금지의 결과를 규정하는 제재 조항은 트레이딩 계약과 여신 계약의 표준 조항이 되었다. 그 작성은 G부에서 설명한 제네바의 원자재 트레이딩 전문 변호사들이 특별한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분쟁에는 제네바 특유의 측면이 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와의 거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스위스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제네바 중재에 회부되는 계약들로 인해, 이 금융 중심지는 서방 제재의 사법(私法)상 결과가 정리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는 제네바에서 중립적이면서도 제재를 적용하는 관할권을 발견하는 러시아 당사자들도 포함된다. F부에서 설명한 이 소송은, 법률 중심지로서의 제네바에 제재가 제약인 만큼이나 활동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석

  1. 영국 대법원, RTI Ltd v MUR Shipping BV [2024] UKSC 18, 2024년 5월 15일: 달러로 지급되는 보크사이트 용선계약에서, 2018년 4월 RTI의 모회사에 미국의 제재가 부과되었고, 유로화 지급 제안이 거부되었다. 불가항력 조항의 합리적 노력(reasonable endeavours) 문언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을 수용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약정된 달러 지급 대신 유로화 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 「스위스 채무법」(CO) 제119조 제1항(droit-bilingue.ch):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는 소멸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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