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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개발에 기여하기

다섯 번째 원칙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아프리카 대륙 자체도 이익을 얻는 파트너십으로 구상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은 제B부에서 설명한 제네바의 도덕경제 전통에 근거한 윤리의 문제이자, 계몽된 자기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불균형한 관계는 비판, 재협상 및 단절을 초래하는 반면, 공정한 관계는 지속된다.

트레이더에게 이 원칙은 시장 가격, 지속 가능한 사전 자금 조달, 지급의 투명성, 그리고 가능한 경우 현지 가공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은행에게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금융 제공, 디아스포라를 위한 합리적 비용의 송금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임팩트 금융과 혼합금융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자산관리인에게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당한 재산을 다른 모든 재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재산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문가에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구조와 거래에 자신의 역량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번영과 경쟁력을 민주주의, 거버넌스 및 환경과 연계하는 연방의 아프리카 전략의 방향과 부합한다.1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자신의 사명 중 하나로 삼는 기구들이 모인 국제도시 제네바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원칙적용
차별 없는 구별국가별, 고객별 분석, 출신에 근거한 배제도 안이한 태도도 배제
출처의 파악자금과 상품에 대한 문서화된 해명, 추적 가능성
중개인의 통제식별, 용역과 보수의 정당성 확인, 지급의 통제
정치적 위험의 예견시나리오, 분산, 법적 보호 장치, 문서화, 변화 발생 시의 행동
발전에 대한 기여시장 가격, 지속 가능한 사전 자금 조달, 투명성, 현지 투자, 공정한 서비스

주석

  1. 연방평의회, 2024년 12월 20일 보도자료, “Le Conseil fédéral adopte sa nouvelle stratégie pour l’Afrique 2025-2028” (The Federal Council adopts its new Africa Strategy 2025–2028), 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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