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2: 자금과 상품의 출처 파악하기
두 번째 원칙은 자산관리와 금융에 있어서는 자금의 출처를, 원자재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파악은 제H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을 이룬다.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 사적 재산과 공직 사이의 빈번한 연계, 그리고 분쟁 지역과 비공식 채굴 활동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파악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자금에 관하여는, 재산을 창출한 활동, 그 재산의 기초가 되는 계약, 공공조달 낙찰 및 양허, 재산을 형성한 자금 흐름, 그리고 권력층과의 연계까지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략한 신고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 회계장부, 계약서, 권리증서, 그리고 존재하는 경우 납세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분석해야 한다.
상품에 관하여는, 채굴 또는 생산 장소, 개발 조건, 중개인, 그리고 제H부에서 설명한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의무의 준수 여부까지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 코발트, 코코아 및 목재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원산지 증명서, 검사 및 추적 프로그램이 이러한 검증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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