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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과 조세

과세는 자선 활동을 장려한다.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이유로 면세되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방 직접세와 주(칸톤)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1 해당 기관 자체는 이익 및 자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이들 기관을 위한 상속과 증여는 주의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제네바에는 상당수의 자선 재단이 있으며, 그중 다수는 금융 중심지의 고객인 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계되어 있다.2 이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은행, 변호사, 수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요한 자문 업무이다. 재단에는 건전한 지배구조, 엄격한 회계, 그리고 면세 요건의 준수가 요구되며, 면세 요건은 기부자에게 되돌아가는 어떠한 대가도 배제한다.

F부에서는 국제도시 제네바에서 자선 활동이 차지하는 역할을 다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과세가 자선 참여의 지렛대이며, 대규모 자산의 자산 설계가 가족 승계와 결합하여 자선적 차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DFTA; SR 642.11; lexfind.ch) 제33a조: 스위스에 소재지를 둔 자선 법인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자산 형태의 자발적 출연은 기부액이 연간 최소 1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경우 “공제 후 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및 그 산하 기관에 대한 기부에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된다. ↩
  2. 주 재단 및 연금기관 감독청(ASFIP Genève, asfip-ge.ch): 실질적·법적·재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스위스 민법」(CC) 제84조 및 「연방 직업연금법」(OPA) 제61조에 근거하며, 감독 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 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달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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