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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과 과세

스위스에서 자선에 대한 과세는 공익재단의 조세 면제와 기부금 공제를 결합한다. 공익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연방 직접세에서 순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 각 주(칸톤)도 이와 비슷한 한도를 적용하며, 제네바도 비슷한 범위에서 공제를 허용한다.1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은 공익 목적을 사심 없이 그리고 철회 불가능하게 추구하는 한 이익세와 자본세가 면제되며, 면제는 주(칸톤) 세무당국이 부여한다.2 활동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재단도 그 공익 목적이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실무에서 명확해졌으며,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네바 재단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규칙은 제네바를 자선의 도피처로 만들지 않으면서 국제 자선의 매력적인 중심지로 만든다. 세무당국과 감독관청의 통제는 실질적이며, 사적 이익에 봉사하는 재단은 면세 혜택을 잃는다. 변호사, 수탁 서비스 업체, 은행 등 제네바의 자문가들은 고객이 이러한 요건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그 결과 자선 컴플라이언스는 은행 컴플라이언스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 제33a조(LIFD, DFTA; droit-bilingue.ch):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조세가 면제되는 스위스 소재 법인(제56조 g호)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자산 형태의 기부금도, 그 기부금이 과세연도당 최소 100프랑 이상인 경우,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공제를 뺀 소득의 20%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공제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및 그 기관에 대한 기부금에도 적용된다. ↩
  2. 「연방 직접세법」 제56조 g호(droit-bilingue.ch): “공공 서비스 또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에 전적으로 그리고 철회 불가능하게 바쳐진 이익에 대하여” 면제된다. “경제적 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익으로 볼 수 없다.” 상당한 지분의 보유와 관리는 기업 유지의 이익이 공익 목적에 종속되고 경영 활동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공익에 해당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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