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남과 도착: 이동성과 조세
부유층 개인의 국제적 이동성으로 인해 과세는 거주지 선택의 한 요소가 된다. 제네바는 안정성, 삶의 질, 그리고 조세제도의 일부 특징 덕분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지의 납세자를 끌어들인다. 동시에 제네바는 세부담이 더 가벼운 주(칸톤)나 해외 중심지로 일부 납세자를 잃기도 한다.
국제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5년 국민투표에 관한 한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 아부다비, 홍콩, 싱가포르는 대규모 자산의 투자 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조세상 혜택을 제공한다. 홍콩은 2023년 기준 2,700개의 패밀리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개를 추가로 유치하려 한다. 이탈리아는 해외 소득에 대한 정액과세 제도 덕분에 새로운 자산가의 유입을 경험하였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그 정액 세액을 30만 유로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약 800명의 부유층 납세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1 언론에서 인용한 이 수치들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대규모 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관할권 간 경쟁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가 제네바로 이주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통상 과세와 지출 기준 과세(정액과세) 사이의 선택, 출신국의 출국 관련 규정 검토, 조세조약 간 조정, 주소 이전 전의 상속 설계 등이 그것이다. 출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요한다. 스위스에는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출국세가 없지만, 이주 대상국이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스위스에 남겨진 자산은 계속해서 스위스의 일부 조세 대상이 된다.2
2025년 11월 30일의 국민투표는 이 요소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국민발안의 지지자들은 스위스로부터의 출국 시 적용될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마련해 두었는데, 연방평의회는 이 조항이 주소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3 부유층 납세자의 이동성과 그것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는 여전히 조세정책 논쟁의 핵심에 있다.
주석
- “Droits de succession : la Suisse rejette l’impôt de 50 % pour les personnes fortunées”(상속세: 스위스, 부유층에 대한 50% 세금을 부결), netpublic.fr, 2025년 12월 1일. ↩
- 「연방 직접세법」(DFTA; SR 642.11) 제4조(droit-bilingue.ch): 스위스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라도 스위스에 소재한 사업을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용익권을 보유하거나 조합원으로서 그 사업에 지분을 가지는 경우, 스위스에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스위스에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스위스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연관성을 이유로 스위스에서 계속 납세의무를 진다. 고정사업장이란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모든 고정된 사업 장소”(지점, 공장, 작업장, 12개월 이상의 건설현장)를 말한다. ↩
- 연방재무부, 앞서 인용한 국민투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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