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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

제네바의 고객층이 국제적이기 때문에 그 상속 역시 국제적이다. 고객은 외국 국적자로서 제네바에 거주하고, 여러 나라에 자산을 보유하며, 상속인들이 여러 대륙에 정착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설계하려면 여러 법체계와 여러 조세 체계를 조율하여야 한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스위스에 주소를 둔 사람의 상속을 스위스법에 따르게 하면서도, 외국 국적자가 유언이나 상속계약으로 자신의 상속을 국적국 법에 따르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1 최근 이 규칙의 개정이 시행되었는데, 그 목적은 인접 국가와의 관할 충돌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2 유럽연합(EU)에서는 「상속규정」이 원칙적으로 상속을 피상속인의 최후 상거소지 법에 따르게 하며,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3 이러한 규칙들을 조율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프랑스에 자산을 보유한 제네바 거주자의 경우 그러하다.

국제 상속의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낳는다. 스위스가 상속세 분야에서 체결한 조약은 많지 않다. 프랑스가 프랑스·스위스 조약을 해지하여 2015년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스위스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프랑스 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프랑스 과세를 받게 되었다.4 이러한 상황은 A부에서 외국인 유산 몰수권(droit d’aubaine)과 관련하여 강조한 외국의 결정이 초래하는 위험을 잘 보여준다.

제네바의 실무가들은 외국 자문인과 협력하면서 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쌓아 왔다. J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프랑스어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프랑스어가 강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계산 예시. 제네바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2,000만 스위스 프랑의 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남긴다. 한 자녀는 제네바에, 다른 자녀는 프랑스에 거주한다. 제네바에 거주하는 자녀의 몫은 제네바주(칸톤)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녀의 몫, 즉 1,000만 스위스 프랑은 프랑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직계비속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일정 기준(수백만 프랑에 이를 수 있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45%에 달한다.5 단순화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는 설계에서 상속인의 거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주석

  1.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제86조 이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PILA 제6장 개정(PILA 제91조: 국적국 법의 선택, 이제 스위스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에게도 허용되나 스위스법상 유류분의 제한을 받음); Meyerlustenberger Lachenal Froriep, “Nouveau droit des successions internationales : un pas en avant, un pas en arrière”(새로운 국제상속법: 한 걸음 전진, 한 걸음 후퇴), mll-news.com(2026년 9월 확인). ↩
  2. 연방평의회, “Droit des successions internationales : de nouvelles règles en 2025”(국제상속법: 2025년의 새로운 규칙), 2024년 6월 26일 보도자료, admin.ch: 외국 당국과의 관할 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된 PILA 제6장을 2025년 1월 1일 시행. ↩
  3. Regulation (EU) No 650/2012 of 4 July 2012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succession and on the creation of a European Certificate of Succession, 2015년 8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며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는 제외; EUR-Lex 및 CMS, “Successions internationales : règlement européen n° 650/2012”, cms.law(2026년 9월 확인). ↩
  4. 프랑스는 2014년 6월 17일자 외교 공한으로 1953년 12월 31일 상속세에 관한 프랑스·스위스 조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 이후 프랑스 국내법(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750 ter조)이 적용된다;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 “Incidence au 1er janvier 2015 de la dénonciation de la convention par la France le 17 juin 2014”, bofip.impots.gouv.fr. ↩
  5. 직계비속에 대한 프랑스 상속세율표: 5%에서 45%까지이며, 45% 세율은 자녀 1인당 10만 유로의 공제 후 과세 대상 몫이 1,805,677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Impôt succession 2026 : le barème des droits, de 5 % à 45 %”, legare.fr(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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