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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의 상속세와 증여세

제네바주(칸톤)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며, 그 세율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익자 사이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이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앞서 언급한 지출 기준 과세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이다. 반면 먼 친족이나 제3자에 대한 이전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1

이 구조는 직계 가족 간 이전을 우대하고,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실혼 동거인을 포함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전을 불리하게 한다. 이는 재혼 가정, 비혼 커플, 그리고 제3자나 기관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산승계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기관에 대한 이전은 면제된다.

연방 상속세에 관한 논쟁은 국민에 의해 두 차례 정리되었다. 2015년에는 노령·유족보험(AHV/AVS)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과 증여에 20%의 연방세를 부과하자는 국민발안이 부결되었다.2 2025년 11월 30일에는 청년사회당의 국민발안 “Pour une politique climatique sociale financée de manière juste fiscalement (initiative pour l’avenir)”(조세상 공정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적 기후정책을 위하여(미래를 위한 발안))가 78.3%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투표율은 42.9%였다. 이 발안은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되, 가결일로 소급 적용하고 특히 스위스 출국 시의 조세 회피를 막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었다.3

이 제안은 모든 주에서 부결되었으며, 반대표 비율은 바젤슈타트주의 67%에서 슈비츠주와 아펜첼이너로덴주의 91%에 이르렀다. 대도시들도 이를 부결하였는데, 제네바시는 60%가 반대하였고 베른시만이 근소한 차이로 찬성하였다.4 경제학자 Marius Brülhart의 추정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발안은 연간 25억~50억 스위스 프랑의 세수를 거두었을 것이다.5 상속세는 스위스 전체 세수의 약 0.60%를 차지한다.6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 이 투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기관과 자문인들은 부유한 고객들이 스위스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일부 이주 사례도 보고되었다.7 발안의 압도적 부결은 스위스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평의회도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50%의 세금은 부유한 개인의 주소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8

국민투표결과
2015년, 20% 연방 상속세부결
2025년 11월 30일, 5,000만 스위스 프랑 초과분에 대한 50% 연방세78.3%의 반대로 모든 주에서 부결

유의사항. 2025년 발안의 부결이 상속 과세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주는 여전히 세율표를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고, 새로운 발안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신중한 자산승계 설계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고려한다.

주석

  1. 1960년 11월 26일 제네바주 「상속세법」(Loi sur les droits de succession, LDS, rsGE D 3 25), 1961년 1월 1일 시행(silgeneve.ch): 제6A조, 생존 배우자와 직계 친족의 면제(단, 피상속인이 사망 전 3년 이내에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7조, 제1등급, 세율 2~6%; 제19조, 형제자매, 6~11%; 제20조, 삼촌, 숙모, 조카 및 사촌, 8~13%; 제21조, 기타 수익자, 20~26%; 제22조, 제1등급 세액에는 부가세 없음. ↩
  2. 연방재무부, 앞서 인용한 국민투표 자료. 이 자료는 2015년의 투표를 언급한다. ↩
  3. 연방재무부, 앞서 인용한 국민투표 자료; PwC Switzerland, “Initiative pour les droits de succession”, pwc.ch; Lenz & Staehelin, 앞서 인용. ↩
  4. “Service citoyen, successions : les résultats des votations sur nos cartes”, RTS, 2025년 12월 1일. ↩
  5. “Les Suisses balaient l’initiative sur la taxation des gros héritages”, swissinfo.ch, 2025년 11월 30일. ↩
  6. “Taxer les successions des très riches : ce que veut l’initiative des Jeunes socialistes”, RTS, 2025년 11월 12일. ↩
  7. 국민발안 “Pour une politique climatique sociale financée de manière juste fiscalement (initiative pour l’avenir)”, 2025년 11월 30일 투표(admin.ch):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50%의 세금을 요구한 청년사회당의 발안은 투표자의 78%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같은 날 시민복무 발안은 84.1%의 반대로 부결되었다(swissinfo.ch, 2025년 11월 30일 결과). ↩
  8. 연방재무부, 앞서 인용한 국민투표 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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